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감·면제’ 등에 관한 국가계약법 규정 시행

2024.10.18

지난 2024. 3. 26.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어 2024. 9. 27. 시행되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44조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원활한 신고 및 적발을 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증거 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등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검찰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 법률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역시 그 기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자진신고 및 원활한 협조 등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구체적 기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7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거래법 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모두 부과 받은 경우도 동일), 자진신고로 ① 과징금이 면제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면제, ②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에서 과징금 감경 비율을 반영한 산식에 따라 일수를 감경

  • 공정거래법 상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자진신고하여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면제
     

기존에는 공정위에서 자진신고자의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공정위나 조달청 등 발주 기관에서 담합 행위 참여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경우 제한 처분이 부과되어 담합 사건에서의 자진신고와 조사 협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면제와 함께 국가계약법 제27조의2에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한 과징금도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진신고를 할 때 이러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혜택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부당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사하면서 의사결정자 개인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담합 관여 회사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다양한 법적 리스크들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 관련 혜택은 관련 업계에서 자진신고를 촉진하는 유인이 될 수 있어 보이므로 이 부분도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