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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국내 기업의 폴란드 및 체코 투자 시 고려사항

2024.10.15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 COVID-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중동부 유럽(CEE)을 둘러싼 숱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정치·경제 환경을 구축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는 폴란드 및 체코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여전히 EU 및 각국의 복잡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투자실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기업들의 중동부 유럽 투자 및 현지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중동부 유럽 중 폴란드 및 체코의 투자 입지여건, Greenfield Investment 관련 인센티브 및 FDI Screening의 동향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안내드림으로써 현지 투자 과정에 있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공통 EU 규제

폴란드 및 체코 양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EU 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EU 국가보조금 규제
(State aid)

  • EU 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은 EU 집행위에 사전 통지되어야 하며, EU 집행위는 보조금의 시장 왜곡 여부를 심사해 그 결과에 따라 이를 환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 예외: ① EU에서 채택한 Block exemption에 의해 예외로 지정된 보조금이거나, ② 3년간 총 20만 유로 미만의 보조금이거나, ③ EU 집행위가 이미 허가한 계획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2.

폴란드 신규 투자 시 고려사항
 

항목

내용

투자 입지여건

  • 1995년 대우자동차 진출 이후 한국 기업의 투자가 약 30년 간 지속되어 신규 진출기업 리스크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유럽 내 5위의 인구를 가지고 독일과의 국경을 접하며 중동부 유럽 중 유일하게 자체 항구를 보유하는 등의 투자 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폴란드는 2022년 353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여 1.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특히 2023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對폴란드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법인 수 약 370개 사)에 이릅니다.

FDI Incentive

  • 폴란드 법률상 신규 투자는 다음의 5가지 유형을 포함합니다. [2]
    ① 신규 기업 설립, ② 기존 기업 용량 확대, ③ 기존 생산 시설의 생산 품목 다양화(diversification), ④ 기존 생산 시설의 생산 공정 대폭 변경, ⑤ 폐쇄되었거나, 폐쇄될 시설에 속하는 자산을 판매자와 무관한 투자자가 매입하는 경우

  • 폴란드의 신규 투자 인센티브는 크게 다음의 5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세 면제: 광물 매장지를 제외한 폴란드 전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은 10 - 15년간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전통산업 분야 전체가 대상이나, 폭발물·주류·담배·철강 등 EU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산업은 제외됩니다. IT·과학 분야 연구개발·건축 및 엔지니어링 등과 같이 비즈니스 서비스의 경우에도 법인세 면제 대상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전략적 프로젝트에 대한 현금 지급: 전략, 혁신, 비즈니스 서비스, R&D 센터 등 신규 투자에 대해 특정 산업(전기차 배터리 및 부품산업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현금 지원이 제공됩니다.

재산세 면제: 지방세법에 따라 신규 외국인 투자는 지방정부 결정으로 최장 5년까지 재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현지 고용 사무소를 통한 인적 자원 교육 비용 지원

저탄소 산업에 대한 혁신, R&D 관련 EU 기금 지원

  • 폴란드 각 주들의 발전 단계에 따라 Incentive는 eligible cost (유무형 자산 투자 및 인건비) 대비 10 - 50%까지 상이하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FDI Screening

  • EU, EEA, OECD 회원국 이외 국가의 시민 또는 조사 신청 제출 전 최소 2년간 위 회원국에 등록되지 않은 기업의, 조사/검토 대상 산업에서 활동하는 폴란드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내부 질서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투자가 대상입니다.

  • FDI Screening에 의한 외국인 투자 허가 대상 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석유, 가스 등의 생산, 운송, 저장, 배송

화학, 비료 산업

폭발물, 무기, 군사·경찰용 제품 및 기술 생산

군사·경찰용 폭발물, 무기, 탄약 생산용 금속 광물 채취 및 가공

폴란드 국가 경제에 중요한 항구 내에서의 환적(transshipment)

통신

  • 2020년 이후 조사 당국인 Office of Competition and Consumer Protection (UOKiK)는 총 7건의 FDI 허가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폴란드의 FDI Screening 관련 법규는 EU FDI Screening 제도 도입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 EU 제도에 맞게 개정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체코 신규 투자 시 고려사항
 

항목

내용

투자 입지여건 

  • 탄탄한 산업 기반, 유럽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비교적 저렴하고 우수한 노동력·선진화된 비즈니스 제도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 GDP 대비 외국인 투자 비중이 70%(2022, FDI 누계 기준)로 중동부 유럽 최고 수준이며, 한국의 FDI 규모는 46억 달러로 아시아 최대입니다.

  • Ostrava-Mosnov, Most-Joseph, Holesov 등 산업특구단지에서는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 적용 시 요구되는 최소 투자액이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입니다.

FDI Incentive

  • 체코는 내·외국인 투자에 동등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며, 프라하를 제외한 지역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기업(고용인 250명 이상, 연간 매출액 5,000만 유로 이상, 연간 대차대조표 총액이 그룹 기준 4,300만 유로 초과)의 인센티브 수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투자 프로젝트

장기보유 자산 최소 투자 기준 (100만 CZK)

이미 발전된 지역

80만 CZK (약 316만 유로)

특별 국가 지원 대상 지역

40만 CZK (약 158만 유로)

 

  •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 시 인센티브 내용

투자 프로젝트

최장 10년간 법인세 면제

1인 고용 창출 시 20만~30만 CZK의 인센티브

훈련 및 재교육 비용 50% 보조

적격 비용의 20%까지 현금 지원

제조업

V (제한없음)

V (*)

V (*)

N/A

전략적 제조업

V (제한없음)

V (*)

V (*)

V (제한없음)

(*)  투자 대상 지역의 실업률이 7.5%이상이며, 해당 지역 실업률이 체코 평균실업률보다 50% 이상 높은 경우

FDI Screening

  • 적용 대상 투자: 체코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을 의도로 진행된 외국인 투자로서, “경제활동에 대한 효과적 통제(effective control of an economic activity)”를 가능하게 하는 FDI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활동에 대한 효과적 통제”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합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에서 의결권의 10%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누리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 또는 밀접한 관련자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의 이사 등 선출 기구 구성원인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 활동이 수행되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체코의 안보·내부·공공 질서 보호에 중요한 정보, 시스템·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수준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체코의 내부 질서 또는 공공질서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특정 산업(군사 장비의 제조, 연구, 개발, 혁신 및 수명 주기 유지, 중요 인프라 및 서비스 운영 등) 및 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투자만 의무적 허가 신청 대상이며, 기타 투자는 자발적 협의 요청 대상입니다.

  • 최근 동향: 2022년 동안 13건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중 6건이 full screening 절차, 나머지는 자발적 협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었으나 투자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사례는 없었습니다.

 


[1]   Commission Regulation (EU) No 651/2014 (State aid General Block Exemption) 4조, 13-15조에 근거한 지역 투자 지원(regional investment aid)의 경우 eligible cost (유무형 자산 투자 및 인건비) 기준 1.1억 유로 미만이라면 EU 집행위 사전통지 및 심사 절차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2]   돌노슈슬론스키 및 비엘코폴스키 지역(Dolnośląskie and Wielkopolskie Voivodship) 또는 바르샤바-수도권 지역에 대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새로운 경제 활동을 위한 투자만 신규 투자자로 간주합니다.
[3]   단, 전략적 제조업 분야(의료, 반도체, e-모빌리티, 에너지 생산 관련 제품 등)를 제외한 일반 제조업의 경우 고부가가치 요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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