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달청은 입찰 및 조달계약에 있어 담합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심징후 조사를 의무화하는 등 입찰담합 조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조사, 의결되면, 그 내용은 곧바로 조달청과 관련 공공기관으로 통지가 되고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의무고발 등의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입찰담합 조사를 강화하는 취지의 제도 추진은, 향후 위와 같은 법률 리스크를 보다 현실화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래 조달청은 낙찰률, 입찰참여 업체 수 등 정량평가와 담합 관련 모의 정보 등 정성평가를 통해 입찰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담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담합 조사를 의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와 같은 입찰담합 징후분석을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의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 시행하는 등 입찰담합 징후 진단·분석을 확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최근 모자회사, 특수관계인, 기업집단 등 입찰담합 의심 징후가 높은 입찰 유형의 동시 입찰의 경우, 입찰담합 의심 징후 조사를 의무화하고 조사 결과 의심 징후 점수가 조달청 내부 기준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조사를 의뢰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 추진은 입찰담합 감시와 처분을 더욱 엄중히 하겠다는 조달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경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가 개시되고 그 결과 담합 사실이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담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법정 최상한인 2년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바(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기업 내 음성적인 담합행위가 있지 않은지에 대한 더욱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담합의 정도가 중할 경우 형사고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조달청장 등은 사회적 파급효과, 입찰참여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최근 실무상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면제한 사안에 대하여 상당히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을 하고 있는 바, 형사상 책임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조달청은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입찰담합 의심 징후 조사 의무화 역시 이러한 감시 강화 추세에 부합하는 제도 개편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공조달 참여 기업으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만일 입찰담합이 의심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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