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 개정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바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조항(제25조의2)이 신설되었습니다(이 조항의 세부 내용은 저희의 지난 뉴스레터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법 제25조의2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이하 “개인영상정보”)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촬영사실의 표시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 12. 29.)를 통해 예외적 허용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개인영상정보의 활용 범위 등에 대해 안내한 데 이어, 위 조항을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AI 등의 첨단 기술 발전을 위해 2024. 10. 14.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안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자(이하 “영상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각 처리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기획·설계·제조하거나 혹은 사적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할 때에도 이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 안내서에서 영상기기운영자가 각 처리 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기획 및 설계 단계
-
영상기기운영자는 사전에 법 제2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촬영해야 함
-
특히, 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는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1)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고 (2)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바, 안내서는 위 요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① 촬영 목적이 정당한지, ② 그 수단이 적합한지, ③ 정보주체 권리의 성질과 내용, ④ 정보주체 권리보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영상기기운영자는 그 판단의 이유와 근거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① 업무 목적과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와의 상당한 관련성, ② 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그 개인영상정보가 필요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영상기기운영자가 개별적 업무 목적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영상기기운영자는 그 판단의 근거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
2.
|
촬영(수집) 단계
-
법 제25조의2 제3항, 법 시행령 제27조의2는 영상기기운영자에게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서면, 안내방송 등을 통해 피촬영자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리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내서에는 자율주행차, 서비스 로봇, 드론, 바디캠 활용 시 권고되는 촬영 사실의 표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특성, 촬영 상황에 따른 가용 수단 등을 고려하여 하나 이상의 방법(multi-channel)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였다면 피촬영자가 그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였는지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할 필요는 없음
-
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피촬영자가 촬영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것이 요구되는데, 이 조항은 촬영을 사전에 거부할 권리를 신설하려는 것이 아니며 개인영상정보를 기본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되, 피촬영자가 거부 의사 표명 시 영상기기운영자가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일종의 Opt-out 방식임
–
|
다만, 자율주행차와 같이 고속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 거부 의사를 파악하거나 이를 수용하고 열람, 삭제 등 조치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영상기기운영자는 ① 주행 후 필요하지 않은 영상은 삭제하고, ② 익명·가명처리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열람, 삭제 등 권리행사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
3.
|
이용 및 제공 단계
-
법 제25조의2에 따라 촬영한 개인영상정보는 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용 및 제공해야 하고, 국외 이전에 있어서는 법 제28조의8를 준수하여야 함
-
자율주행차, 로봇 등이 안전한 주행 목적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영상을 사고 원인의 파악, 보험 처리 목적으로 이용·제공하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정보주체 입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이 있어 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에 따른 추가적 이용·제공이 허용될 여지가 있는 반면, 자율주행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시범 운행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영상을 가명·익명처리 없이 AI 학습 등에 활용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개인영상정보 원본을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AI 연구개발 등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야 함
|
4.
|
보관 및 파기 단계
-
영상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겸직 가능)하고,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운영·관리체계를 마련·시행해야 함
-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 이행,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 및 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영상기기운영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는 방법도 가능)해야 하며,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이 권장됨
-
적절한 보유기간을 설정하고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또는 분리보관해야 함
|
안내서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규제 방안으로서 정보주체의 사전적, 사후적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 Opt-out 방식의 영상 촬영이 허용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고 있으시거나 향후 운영하고자 하실 경우, 위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적법한 촬영 근거를 확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촬영자의 사전적(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 등), 사후적(개인영상정보 열람, 삭제 절차 마련 등)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지를 점검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영문]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Publishes Guide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Personal Visual Information for Mobile Visual Data Processing De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