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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및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에 관한 안내

2024.10.08

산업통상자원부가 2024. 5. 3. 행정예고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이 2024. 6. 21. 자로 시행되었으며(이하 “1차 개정 고시”), 2024. 6. 28.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243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이 2024. 9. 9. 자로 시행되었습니다(이하 “2차 개정 고시”).

최근 시행된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차 개정 고시 주요 내용

1차 개정 고시 [별표 24]에서는 상황허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비자 통신제품 등 거래’ 제품군으로 출판물, 영화필름, 음악CD, 테이프 등을 포함하였으며(2-나-⑾), ① 수출품목의 고장 등으로 인해 재수입 및 수리 후 최종사용자에게 다시 수출하는 경우, ② 다른 물품의 운송 목적으로 운송용기 등을 수출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하거나 해외 현지에서 폐기하는 경우[1]를 상황허가 면제 사유로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러시아, 벨라루스로 수출 거래 업무를 할 경우 새로운 상황허가 면제 대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실익이 있겠습니다.

[별표 2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

2.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호, 나호의 경우 허가(상황, 중개, 경유·환적)를 면제하며, 개별수출허가 면제 조항 중 제26조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또는 제2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허가(상황, 중개, 경유·환적) 면제에 준용한다. (후략)

가.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나. 소비자 통신제품 등 거래

⑴~⑽ (생략)
⑾  출판물, 영화, 포스터, 음반, 사진과 이들을 저장한 마이크로필름, 테이프, 콤팩트디스크(CD)로서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하지 않은 것

 

또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등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합의로 채택된 전략물자 통제품목의 변경사항을 개정 고시에 반영하여 이중용도품목으로 화합물, 화학물질 등 총 3종의 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품목이 추가됨에 따른 [별표 1]~[별표 4] 개정사항은 1차 개정 고시의 시행일인 2024. 6. 21.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4. 9. 21. 시행되었습니다.
 

  • (화합물) 1C011.e 오플루오르화아이오딘 (CAS 7783-66-6)

  • (화학물질) 1C350.90 디프로필아민 (CAS 142-84-7)

  • (인체/동물병원균 및 독소) 1C351.d.24 네오삭시톡신
     

참고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 무역안보 환경이 변화한 가운데 민군융합(Military-Civil Fusion) 기술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에 대한 수출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에 따라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2024. 8. 21.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대외무역법에서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기존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 이외에도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이에 따라, 위 3종의 품목 외에도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공조 정책에 따라 다양한 품목이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바,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통제 공조 동향 또한 관심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2차 개정 고시 주요 내용

2차 개정 고시는 미국법상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들 중 우리나라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43개 품목을 추가로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2차 개정 고시 별표 [2의 2]).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품목들은 HS code를 기준으로 각종 소재, 화학분야 품목 및 공산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차 개정고시를 통해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특히 화학분야 품목, 각종 소재 및 그 생산품들이 다수 추가 되었으므로(아래 표의 “품목 유형” 참조), 이러한 유형의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출품 중에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제번호

HS코드

품목 유형

대표 품목 (예시)

#1211~1228

제38류

화학공업 생산품

로진염, 목타르(wood tar), 섬유용 가공제/염색 캐리어, 가소제, 소화기용 제제, 부동액, 바이오디젤, 반응시작제, 반응촉진제, 촉매조제품 등

#1229~1258

제39류

플라스틱 제품

폴리프로필렌(PP), 폴리스티렌(PS) 폴리비닐아세테이트(PVA), 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PMMA), 폴리락트산(PLA), 폴리아미드(나일론) 등 플라스틱 재료; 파이프, 호스, 판, 시트, 비데, 문, 창틀 등의 플라스틱 제품 등

#1259~1293

제40류

고무 제품

부타디엔, 이소부텐, 라텍스 등 고무 재료; 판, 시트, 스트립, 벨트, 관, 호스, 공기타이어(재생/중고품) 등 고무 제품 등

#1299-1303

제69류

도자기 제품

벽돌, 타일, 기와, 굴뚝용 내장재 등

#1304~1319

제70류

유리 제품

유리 막대, 유리 구, 유리관, 유리판, 접합 안전유리 등

#1321

제72류

철강

페로바나듐

#1322~1327

제74류

구리 제품

구리 봉, 구리 선, 구리 판, 시트, 스트립 등

#1336~1381

제84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및 부분품

보일러, 펌프, 공작기계, 용접기, 반도체 제조 관련 유체 분사장비 등

 

또한, 2차 개정 고시는 원칙적으로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한 상황허가 신청을 불허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2차 개정 고시로 추가된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경우 2024. 9. 8. 까지)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심사를 통해 상황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황허가 대상품목을 수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시 일부개정안 [별표 24]).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차 개정 고시의 시행으로 인해 상황허가 면제 대상 및 사유가 새롭게 마련되었고, 2차 개정 고시를 통해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상당수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부의 수출통제 공조에 따라 정책적으로 전략물자를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공조 요구,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등에 따라 전략물자 및 상황허가 대상품목과 관련된 규제 제도가 빠르게 개정되고 있는바, 관련 기업들은 수출품목에 대한 HS code 점검을 면밀히 이행하고 고시의 개정 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품목이 전략물자,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지 않는지, 제3국을 우회하여 러시아, 벨라루스 등 우려국가들로 유입될 우려는 없는지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각별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개별수출허가 면제 조항 제26조 제1항 제7호,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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