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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무상보증수리를 위해 수입자가 국내 딜러사에 선지급한 비용과 해외본사로부터 보전 받은 비용의 차액은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2024.04.29

김·장 법률사무소 관세 그룹은 최근 청구법인이 해외본사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딜러사에 판매한 부품이 무상보증수리에 사용된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 딜러사에게 선지급한 부품의 판매대금등과 해외본사로부터 보전 받은 부품의 수입가격등 간의 차액은 간접지급금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관련 자동차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조세심판원 2024. 4. 22. 조심 2023관0098 결정).

해당 사건의 청구법인은 해외본사로부터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딜러사들에게 판매하고, 국내 딜러사들은 이를 다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거나 자동차 수리 서비스에 사용해 왔습니다. 

자동차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이후 하자보증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경우, (1) 국내 딜러사들은 우선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구매한 부품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수리하여 준 다음, 무상보증수리에 사용된 ‘부품의 구매가격(청구법인 기준으로는 국내 딜러사에 대한 판매가격)’과 ‘공임’(이하 구매가격과 공임을 합하여 “쟁점수리금액”이라 함)을 청구법인에게 청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이를 보전 받았고, (2) 청구법인은 국내 딜러사에게 쟁점수리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해외본사를 상대로 ‘해당 부품의 수입가격’과 딜러사들에게 부품을 판매할 때 소요되었던 국내 운송비 등 ‘제반비용’ 및 ‘공임’(이하 수입가격과 제반비용, 공임을 합하여 “쟁점보전금액”이라 함)을 청구하여 해외본사로부터 이를 보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자동차의 무상보증수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딜러사에게 선지급한 쟁점수리금액과 해외본사로부터 보전 받은 쟁점보전금액 간에는 차액(이하 “쟁점금원”이라 함)이 발생하게 되었던바, 이를 두고 세관은 쟁점금원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간접지급금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자동차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세관의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1)

관세법령상 간접지급금액으로서 관세 과세가격에 합산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에서의 ‘할인 받은 금액’이나 ‘별도로 지급한 하자보증비 금액’ 역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수입 당시를 기준으로 확정 가능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입 이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개별적·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무상보증수리 비용의 액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2)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국내 딜러사에 부품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판매이익인데, 국내 딜러사가 부품을 무상보증수리에 사용하였을 경우 청구법인은 사후적으로 해당 부품의 판매이익을 소멸시켜 청구법인이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국내 딜러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 무상보증수리와 관련하여 해외본사나 청구법인 및 국내 딜러사들에게 추가적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세관이 쟁점금원을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 해외본사에 지급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자동차의 관세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위 사건에서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승소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최근 무상보증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자동차, 기계, 반도체 등)에서는 세관이 무상보증수리 관련 비용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이를 관련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무상보증수리 비용을 관세법상 간접지급금액으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무상보증수리 비용이 수입 당시 금액적으로 확정 가능해야 하고, 수입자가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해당하는 등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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