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 입법 동향

2024.10.08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최근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경제개혁연대는 2024. 5. 27.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하는 상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으며, 8개 경제단체[1]는 2024. 6. 25.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소수주주 및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다양한 법률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이익 보호와 관련한 각 상법 개정안의 내용

현재까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취지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법 조문 내용

제안 이유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의안번호 2200144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자 “회사”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로 함

의안번호 220045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자 “회사”를 “회사와 총주주”로 함

의안번호 2200687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함에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회사”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로 함

의안번호 2202571
(김현정의원 대표발의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가 있다.
③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사가 제2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소수주주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제382조의3의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

의안번호 2202847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안)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함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실제 국회에서 가결되어 시행되는 경우, 이사의 업무수행이 회사에는 손해를 미치지 않더라도 일반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수주주들이 이사에 대하여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계 및 학계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일 뿐 주주와 이사 간에는 법적인 위임관계가 없음에도 이를 법령으로써 의제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 반함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존의 상법상의 회사에 대한 책임(제399조), 제3자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 등이 존재하며, 상법 외에도 자본시장법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소수주주의 보호나 지배주주의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음

이사가 경영을 소홀히 하는 등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주주도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은 사실상 차이가 없고, 이에 따라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개정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

만약 회사와 주주간 이익이 충돌하는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현실적인 의사결정의 곤란함으로 인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는 점
 

2.

정부의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보호 관련 상법 개정안

정부 또한 2024. 6. 27.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다수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2023. 8. 24. 입법예고하였다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폐기되었던 상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가 2024. 7. 4.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상법 개정안 및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면 외에도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함(안 제363조 제1항)
 

2.

정관상 근거가 있는 경우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와 주주가 소집지 출석과 전자통신수단 출석 중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4조의2 등)
 

3.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

(1)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을 서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2)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현장주주총회 또는 전자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문으로 규정함
 

4.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관련 규정 정비(안 제368조의3, 제368조의4)

(1)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투표 제도 도입 요건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서면투표 제도 도입 요건을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규정함

(2)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사전투표임을 명확히 규정함
 

5.

전자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규정, 출석 및 의결권 행사 관련 규정 신설(안 제368조의5, 안 제368조의6 등)
 

6.

기업 구조변경 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정비(안 제374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6항 등)

(1)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산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반대주주가 채권자 지위만을 보유하게 됨을 명시함

(2)

회사가 기업 구조변경의 효력발생일까지 반대주주에 명시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명시가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회사의 공탁을 허용하여 공탁한 범위에서 지연손해금이 면제되도록 규정함

(3)

(3) 구조변경에 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명시가액 및 그 산정근거를 제공하게 하고, 주주에게 동 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청구권을 부여함
 

7.

물적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안 제530조의12 제2항)

 

3.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국회 발의

한편, 2024. 8. 20. 김남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하 “지배구조특례법안”) 또한 국회에 발의 되었는바, 해당 법률안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분산된 상장회사와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는 한편,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을 강화하고 주주권 행사에 관한 내용을 주주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특례법안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폭넓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히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하여 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더불어,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 연장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③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 선·해임 시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 제한, ④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의 완화, ⑤ 계열회사 간 합병, 물적 분할 등 구조개편 시 주주총회 결의 의무화, ⑥ 최대주주등의 의결권 제한 및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구조특례법안 중 소수주주 및 일반투자자의 이익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간을 연장하고,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함(안 제14조, 제16조).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으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23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 시 3%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함. 나아가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대주주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 시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해임에 관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경우에도 해당 안건의 총회 결의 시 그의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함(안 제28조 및 제30조).

  • 상법상의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권을 강화함(안 제41조 내지 제46조).

  • 상법상 회계장부열람권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제출된 서류, 회사의 내부 규정 등을 포함하는 “경영정보열람 및 등사권”으로 확대함(안 제44조).

  • 계열사 간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영업 양·수도 및 자산 양·수도, 분할합병, 분할, 현물출자 방식의 자회사 설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총회 결의 시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 행사를 3% 이내로 제한함. 또한 해당 의사결정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안 제49조 내지 제51조).
     

상기 각 상법 개정안과 지배구조특례법안은 모두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 접수된 상태인 바, 현재로서는 해당 법안들이 소관위원회 심사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시행될 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소관위원회 및 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법률안의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향후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개정 문구와 그에 대한 해석(법무부의 개정안 해설서 내지는 유권해석), 상법 개정안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는 배임죄 폐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는 경우 (1) 향후 지배구조 개편거래 시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에 대한 판단에 더하여 대주주와 소액주주 이익과의 이해상충 가능성, 소액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고, (2)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이사회의 경영판단 원칙에 대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3) 제도 도입 후 지배구조 개편거래와 관련된 이사회의 경영판단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