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7.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자금유동화 및 운영에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집적법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처분을 제한하여 입주기업의 투자자금 조달과 유연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규제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2023. 8. 24.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개정되었고(법률 제19955호, 2024. 1. 9., 일부개정), 그에 따라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이 시행되어 산업단지 규제 완화를 위한 후속 법령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산업용지등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 구체화 |
(1) |
수도권 외 지역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는 하기 ①~③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용지 및 공장등(이하 “산업용지등”)을 처분한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산유동화 계약에는, 자산유동화 계약 종료 후 해당 산업용지등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기업체와 우선하여 협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제57조의2 제1항, 제5항). |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
② |
부동산투자회사(리츠) |
③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2) |
다만, ①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허용되는지 여부, ② 자산유동화 계약 종료 후 입주기업체가 갖는 우선협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가 불분명하므로 향후 실무에서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
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 완화 |
(1) |
산업집적법은 최초 수분양자의 경우 일정기간(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동안 산업용지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 이하 “처분제한규정”). |
(2) |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처분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49조 제1항 제2호의3). |
3. |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확대 |
(1) |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투자업’이 추가되는 등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이 확대되었습니다(제6조 제5항 제13호 내지 제16호). |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기존 규제를 완화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투자자금 조달 및 유연한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바, 입주기업체의 증설 투자 자금, 운영자금, R&D 재원 마련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규제기관, 이해관계자 사이에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후속 가이드라인 발표 여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