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은 A가 B사 퇴사 이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B사와의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경우 A의 승격 및 그에 따른 호봉이 문제된 사안에서, B사가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직군·직종이 승격 제도를 두고 있다면 해당 직군·직종의 승격 심사의 내용과 승격 현황 등을 심리하여 A가 어느 직급까지 승격하였을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51295 판결).
위 사건의 원고인 A는 1998년에 B사에서 퇴사함과 동시에 B사의 협력업체인 C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다가 2016년에는 다시 B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였는데, A는 B사에서 퇴사할 당시 고졸 공통직의 지위에 있었고 C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B사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기간 동안 고졸 공통직에게 적용되는 직급별 표준체류연한을 충족할 때마다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B사는 A가 공통직과 다른 직군에 속하고 A에게 승격 심사에 필요한 어학 자격이나 충분한 고과점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A가 B사에서 재직한 기간 동안 매년 정기승급(호봉상승)을 하였고 A가 승격심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A의 책임 내지 불이익으로 돌릴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에게 공통직 부장 3년차의 호봉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상고심에서 B사를 대리하여 (1) A가 B사에서 퇴사할 당시 공통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정기승급과 승격은 그 내용과 요건이 다르고, 특히 승격에는 표준체류연한 외에도 다른 여러 평가요소가 참작되는 점, (3) A가 B사에서 재직한 기간 동안 매년 정기승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A가 매번 승격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가 공통직으로서 직급별 표준체류연한을 채울 때마다 승격하였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B사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견법 및 기간제법은 비정규직(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건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결정 요소가 되는 소속 직군, 승격 인정 여부 등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안으로서, 차별 여부가 다투어지는 유사 사안에서도 참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영문]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on Discrimination in Level Upgrade of Irregular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