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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농약 결정형에 관한 특허가 무효라는 심결을 뒤집고 심결취소소송 승소

2024.05.27

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한 농약 결정형 특허 3건(이하 “이 사건 특허들”)에 대한 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결정형 발명에 관한 새로운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이 사건 특허들의 사안은 대법원 판례 사안과 다르지 않고 대법원 판례의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특허들의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주장, 증명하여 이 사건 특허들을 무효로 판단한 특허심판원(1심)의 심결을 뒤집고 이 사건 특허들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종래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 형태만을 달리하는 특정 결정형을 발명의 대상으로 삼은 결정형 발명에 대해서는 구성의 곤란성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전제로 선행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가지고 있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매우 엄격한 진보성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종래의 엄격한 판단기준에 따라 이 사건 특허들을 모두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고 특허권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 결정형 발명에 관한 다른 결정계 거절결정불복사건에서 대법원은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도 일반적인 판단기준(구성의 곤란성, 효과의 현저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저희 사무소는 관련 기술 문헌들, 전문가 진술서, 추가 실험 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면서 위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를 때 이 사건 특허들의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 다른 여러 사례들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허법원은 저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행문헌들에 의해 이 사건 특허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며 기재불비 등의 다른 무효사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특허법원 판결은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결정형 발명에 관한 진보성 판단기준을 당사자계 사건에 충실히 적용한 최초의 특허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지식재산권 소송에서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 다양한 사례 분석, 논리적인 주장 및 최신 대법원 판례의 활용 등을 통해 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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