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 7. 23.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고령층 및 1인 고령가구의 증가에 따라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은 부족하다는 계속된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① 소유권이 아닌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② 임대형을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의 인구감소지역에의 도입, ③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강화, ④ 리츠(REITs)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한 택지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항목은 민간부분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 및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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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토지·건물 사용권을 통한 실버타운 설립 및 서비스 전문사업자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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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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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용적률 완화 및 유휴시설·국유지 활용을 통한 부지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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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규제 완화 및 투자위험 분담을 통한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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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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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후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이해되고, 상기 변경 및 개선사항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으로 발표되었는바,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임차권 등 토지·건물의 사용권 만을 확보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