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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2024.07.23

정부는 2024. 7. 23.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은 고령층 및 1인 고령가구의 증가에 따라 시니어 레지던스 수요가 증가하는데 비하여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은 부족하다는 계속된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령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공급단계의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① 소유권이 아닌 토지·건물 사용권을 기반으로 실버타운을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 ② 임대형을 포함한 신분양형 실버타운의 인구감소지역에의 도입, ③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강화, ④ 리츠(REITs)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촉진을 위한 택지 지원 및 규제 개선 등 항목은 민간부분의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를 상당부분 완화 및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확대
 

1.

토지·건물 사용권을 통한 실버타운 설립 및 서비스 전문사업자 육성

  •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1]

  • 장기 임대기간 및 계약 자동갱신 등을 포함하는 임대계약 지침 마련 

  • 서비스 전문 사업자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및 사업자 요건(자본금 요건 등) 마련
     

2.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현재는 임대형만 허용되고 있으나, 2024년 하반기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新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89개소)에 도입
     

3.

용적률 완화 및 유휴시설·국유지 활용을 통한 부지 확보 지원

  • 지자체가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등을 위해 유휴 기반시설 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밀도 규제 완화 근거 마련

  •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공유지 활용을 위한 부지 지원 강화 (용도변경·용적률 완화 유도, 민간 사업자에 대한 유휴 국·공유지 제공 추진 등)
     

4.

규제 완화 및 투자위험 분담을 통한 민간사업자 자금조달 지원 

  • 리츠의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 진입 위한 택지 지원 및 규제 개선 추진

1인당 주식소유 한도(50%) 완화하고 주식공모의무 기한을 준공 후 5년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예정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위한 인적 요건 관련하여, 상근 직원이 없는 리츠의 경우에는 위탁운영사 직원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는 노인복지주택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어야만 위탁운영 가능하나 이를 완화

리츠가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고 신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적용 예정

  •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 위한 건설자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공공지원 민간임대 융자 지원 검토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지원 확대
     

5.

합리적 이용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실버스테이 도입

  • 주택도시기금이 출자 또는 융자 지원, 건설기준 등 규제 개선 추진 등

  • 유주택 고령자도 입주가능하도록 입주 대상 범위 확대 

  • 일반형 주택을 혼합하여 건설하는 방안 검토
     

이 중 법령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정부는 추후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이해되고, 상기 변경 및 개선사항들은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으로 발표되었는바, 향후 관련 법령 제·개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기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임차권 등 토지·건물의 사용권 만을 확보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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