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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2024.07.22

2024. 7. 3. 시행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무구조도상 대표이사등 및 임원은 금융업권별로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부터 자신의 책무에 관하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및 임원등의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 7. 12. ①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②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소개하여 드리니, 첨부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Financial Authorities Announce Proposed Sanction Guidelines for Violation of Internal Control Management and Initiate a Responsibilities Map Pilot Program

첨부파일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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