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제조물책임을 지는가?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동작한 결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상 엄격 책임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법리로 해결하여야 하는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로의 이행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범위에 관한 논쟁은 다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의되는데(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전통적인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의 정의만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의 신기술, 신제품에 의한 사고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시스템, 그 밖에 장치를 의미하므로, 인공지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둘러싼 여러 새로운 이슈들에 관한 최근의 논의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하며, 본고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에 관한 종래의 논의,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를 검토하고, 최근 유럽의 제조물책임지침 및 AI 책임지침을 상세히 분석한 뒤, 향후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들에 대해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 드리는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문] Current State of Product Liability for Software and AI in Korea
첨부파일 [Product Liability Legal Updates]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제조물책임의 주요 쟁점 및 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