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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부동산금융) 등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내용

2024.07.03

산업단지규제 완화를 위해 2024. 7.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 7. 10. 부로 시행될 예정이며(이하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안내해 드린 산업단지규제 완화에 관한 개편 방안 발표(링크) 및 그 법률개정안 발의(링크)에 관한 뉴스레터의 후속 업데이트이므로 기존 뉴스레터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지의 자산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방안 구체화
 

  •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2024. 1. 9.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4. 7. 10. 시행 예정)에 따라 허용된 수도권 외 지역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 후 임차 방식의 자금 조달(이하 “자산유동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의 한 유형인 부동산금융의 방법에 대해, 입주기업체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금융투자업자,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정의된 부동산투자회사(리츠),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한 후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정의하였습니다(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

나아가, 입주기업체가 체결할 자산유동화 계약에는 ① 자산유동화 계약 종료 후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기업체와 우선하여 협상한다는 내용과, ② 그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처분 시 매매가격은 해당 입주기업체와 계약상대방이 선정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57조의2 제5항).
 

  • 다만, (1) 자산유동화의 거래상대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펀드(집합투자기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펀드(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허용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2) 입주기업체와의 우선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이를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면 되는 것인지와 우선 협상의무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에 모호한 점이 있어, 향후 실무상 적용시에 추가적인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완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산업단지 내 부동산 투기 방지의 목적에서 최초 수분양자의 경우 일정기간(공장설립등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 동안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이하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입주기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출자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여 이를 완화하였습니다(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3).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확대
 

  • 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기타 금융 투자업’을 추가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입주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에서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을 확대하였습니다(개정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제13호 내지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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