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국토교통부 발표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2024.06.21

국토교통부는 2024. 6. 17.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리츠의 자산 개발 및 편입 지원
 

1.

리츠의 부동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 완화 (‘프로젝트리츠’ 도입)

  •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의 적용

  • 1인 주식 소유한도(50%) 적용 제외 

  • 투자보고서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공시 및 보고 의무의 최소화

  • 준공 후 최대 5년으로 주식 공모 시기 순연

  • 건설공제조합의 PF 보증 등을 통한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
     

2.

리츠 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시장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이 기대되는 헬스케어, 데이터센터, 청정에너지 자산, 산업단지 내 공장 등 기업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반 규제 완화

  •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

  • 모기지채권 및 C-MBS에 대한 투자 한도 폐지, 대출 투자 범위 확대를 통한 부동산 금융투자 범위를 확대
     

3.

리츠의 자금 확보 및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제도 도입

  • 자산재평가의 활성화 

  •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간의 합병 허용 

  • 신규 투자재원 확보 목적의 자금 유보 허용
     

리츠 행정 선진화
 

1.

리츠 지원제도의 확대 

  •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리츠지원센터의 운영 

  •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민간 자문기구의 설립
     

2.

리츠 운영 규제 합리화

  •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한 인가 소요기간의 절반 수준 단축

  • 불필요한 공시·공고 등을 폐지하고, 우량 부동산 확보를 위한 계약 등 필수 업무는 인가 전에도 허용

  • 영업등록 시 투자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투자 조건만을 등록하는 방식의 블라인드 리츠의 허용 

  • 불합리한 처벌 및 제재 규정의 정비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
 

1.

리츠 정보 접근성 제고

  • 일반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합리적 투자 판단 지원을 위하여 투자보고서를 전면 개편하고, 현행 리츠 정보시스템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
     

2.

일반투자자 참여 제고

  • 리츠의 공모기한을 영업인가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1인당 주식한도 제한(50%)은 공모 이후로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리츠의 자금조달 및 자산 현황이 성숙된 후 공모 진행 

  • 특정지역 거주민에게 우선 공모를 허용하는 지역상생리츠의 도입
     

3.

AMC 업무 여건 개선

  • 모호한 규정 등으로 인해 리츠 운영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유권해석 질의사례집 마련 및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강화
     

4.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 

  • 월 단위 배당 허용을 통한 배당 제도의 개선

  • 리츠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투자자 이익 보호

  •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이 출자하는 앵커리츠를 활성화하여 타 리츠의 공모 및 상장 시 투자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리츠 역할 확대
 

1.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추진 

  • 본 PF로 전환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하도록 하여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도모
     

2.

미분양 CR 리츠 도입

  •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운영하여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추후 부동산경기 회복 시 매각
     

3.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 안정적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장기간(20년 이상) 대규모로 임대할 수 있는 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및 리츠의 적극 활용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국토교통부의 리츠 활성화 방안은 리츠에 관한 제반 실무상 애로사항 점검을 거쳐 마련되었고, 리츠 제도에 대한 상당히 폭넓은 개선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① 부동산 개발사업단계에서의 리츠 활용 가능성의 제고, ② 금융투자 등 리츠의 투자대상자산 구성요건 및 한도의 완화, ③ 의무 배당의 예외 적용에 따른 리츠 내 자금 유보 허용, ④ 공모기한 변경, ⑤ 1인 주식한도 제한(50%) 규정의 적용 시점 변경 등의 일부 항목은 종래 리츠에 관한 주요한 실무상 규제를 변경 및 개선하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에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상기 변경 및 개선사항을 추진할 예정인바, 향후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