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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2024.06.03

제품 용량을 축소하며 사실상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를 야기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지정하며 2024. 5. 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이하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가격을 유지하며 용량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우회적인 가격인상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고시는 공정위가 사업자들이 개정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사업자들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24. 8. 3.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개정 고시 내용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①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규격·중량·개수(이하 “용량 등”)를 변경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지정하고, ②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가격 조사대상 등을 참고하여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해 용량 등의 변경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대상(링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고지 방법

대상으로 선정된 상품의 제조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들은 용량 등 축소 시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이하 “고지기간”)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1차 위반시 500만 원, 2차 위반시 1,000만 원).

이때, 포장지를 변경하더라도 내용물이 동일하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하여 용량 등을 축소할 때에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추어 단위가격(출고가격 기준)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지기간 중 해당 상품의 판매가 종료되거나, 용량 등이 재차 변경된 경우에는 조기에 고지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동향

공정위는 제품의 중요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 유도 및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 신장을 위해 제조업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고시 개정은 2024년 공정위 업무추진계획에서 밝힌 것과 같이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겠다는 공정위의 규제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할 때에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mendment Enabling the KFTC to Regulate “Shrinkflation” to Take Effect on Augus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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