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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상표 사용을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으로 본 특허법원 판결

2024.06.26

특허법원은 2024. 2. 1. ‘전자금융거래업을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업’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종래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 그러한 표시행위가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업에 대한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상표 출원시 어떤 지정상품으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지가 불명확 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업만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를 지정상품에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상표등록이 취소될 리스크는 없는지, 제3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업을 지정상품으로 한 해당 등록상표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상표와 관련된 많은 실무적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대상 판결의 원고는 지정상품을 ‘컴퓨터 프로그램’(제9류) 등으로 한  “  ” 등록상표의 권리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자금융거래업 애플리케이션, 체크카드 등에 사용하는 “  ” 표장(이하 “확인대상표장”)이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한 것은 지정상품을 전자금융거래업(제36류) 등으로 한 피고의 “  ”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이라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2.

특허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먼저 원고가 자신의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 “  ” 표장과 피고의 등록상표인 “ ”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한 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전자금융거래업의 애플리케이션, 체크카드에 사용한 것은 피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전자금융거래업에 상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비스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이를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물론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포함됨(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후3080 판결 참조)

피고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업’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를 때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하고, 피고는 전자금융업자로서 실제로 전자적 장치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피고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각종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에 등록함에 있어 확인대상표장을 표시한 것은 ‘전자금융거래업이라는 서비스업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 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함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체크카드에 사용한 것은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함
 

결국, 특허법원은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업 애플리케이션에 표시한 것은 피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인 ‘전자금융거래업’이라는 서비스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대상 판결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서비스업에 대한 사용이라고 판단함으로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상표 사용의 법적 의미 내지 평가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대상 판결은 문제된 서비스업인 ‘전자금융거래업’이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정상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스마트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전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의 규정상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서비스업에서는 대상 판결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상표 사건의 판결 추이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First-Time Ruling Classifies Use of Mark in Mobile Applications as Use for Services Provided by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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