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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2024.06.2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3. 14.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1호). 본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3개 분야(원자력, 자동차, 자동차/철도) 4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였고,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 3개를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였으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8개 분야 24개 기술에 대해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기술 상황을 반영하여 기준을 상향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제10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1조). 또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1조의2).

이번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3개 분야 75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6개 기술로 확대,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규 지정, 해제 및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규 지정(안): 4개 대상 기술

상대적 기술 우위가 있고, 성장 잠재성이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기계분야 1개, 원자력 분야 2개, 철도 분야 1개 등 총 3개 분야 4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분야

국가핵심기술명(안)

원자력 (2개)

  • 원전 구조물 설계초과지진력 저감용 고무계열 면진장치 기술

  • TRISO-SiC 핵연료의 상압소결 및 고온산화 저항성 향상기술

기계 (1개)

  • 발전용 수소터빈 설계·제작 및 시험 기술

자동차·철도 (1개)

  •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 해석 및 제조기술

 

2.

해제(안): 3개 대상 기술

기술이 일반화 되었거나 보편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 3개를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였습니다.

분야

현행 국가핵심기술명

원자력 (3개)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3.

변경(안): 24개 대상 기술

기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총 8개 분야 24개 기술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분야

현행 국가핵심기술명

개정 기술명(안)

반도체 (1개)

  •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64단 이상의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전기전자 (2개)

  •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전구체 포함)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 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 차세대 리튬 이차전지(600mAh/g 이상의 초고성능 전극 포함)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자동차·철도 (3개)

  •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시스템,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TDCS 제어진단·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 고속철도차량의 동력시스템, 제어진단 설계 및 제조 기술(견인전동기·주전력변환장치·대차·차량종합제어장치 기술에 한함)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단, 상용화 3년 이내의 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철강 (3개)

  •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항복강도 700MPa급 이상 철근 및 인장강도 650MPa급 이상 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특수강 제조기술

  •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설비 및 설계·제어기술 

조선 (5개)

  •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빙해화물선, 친환경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작업선, 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방벽, 단열시스템 그리고 펌프타워의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수리기술)

  • 3천 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

  • 3천 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정도관리, 안전제어 및 연동제어 기술)

  •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 선박 자율운항(상황인식, 지능항해, 디지털브릿지 및 통합플랫폼, 선내외 통신 및 보안 등) 및 통합제어관리 시스템 기술

  •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 친환경연료(저탄소 및 무탄소) 운반 및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화물운영시스템,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설계, 공정 및 제조기술

우주 (2개)

  •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이하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 및 결정기술

  •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제작 및 조립 기술

기계 (5개)

  •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 20톤급 이상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검증 및 제조 기술

  •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 Off-road용 Tier 4F, Stage-V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산업용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 Low GWP 냉매용 무급유 터보압축기 기반 산업용 고온 히트펌프 기술

  •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 인간 친화적 초고속 승강기 설계 및 운영 기술

로봇 (3개)

  •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 제조 및 제어기술

  •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 제조공정에서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다중 제조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 기술

  •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 영상 감시 기반 로봇 다중 이동로봇 통합통제기술

 

이번 국가핵심기술 고시의 개정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핵심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및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Notification Regarding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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