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3. 14.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241호). 본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3개 분야(원자력, 자동차, 자동차/철도) 4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였고,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 3개를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였으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8개 분야 24개 기술에 대해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기술 상황을 반영하여 기준을 상향 또는 변경하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제10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1조). 또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1조의2).
이번 국가핵심기술 고시 개정을 통해 현재 13개 분야 75개 기술로 구성된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6개 기술로 확대, 변경될 예정입니다. 신규 지정, 해제 및 변경된 국가핵심기술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
신규 지정(안): 4개 대상 기술 상대적 기술 우위가 있고, 성장 잠재성이 높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기계분야 1개, 원자력 분야 2개, 철도 분야 1개 등 총 3개 분야 4개 기술을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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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제(안): 3개 대상 기술 기술이 일반화 되었거나 보편화되어 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원자력 분야 기술 3개를 국가핵심기술에서 해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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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변경(안): 24개 대상 기술 기술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 중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우주, 기계, 로봇 등 총 8개 분야 24개 기술명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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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가핵심기술 고시의 개정으로 인해 다수의 국가핵심기술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국가핵심기술 보유 여부 및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그 결과에 따라 충분한 보호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문] Amendment to Notification Regarding Designation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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