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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2024년 리츠 제도 주요 개선 사항

2024.06.26

종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리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24. 2. 20.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개정법”)이 시행(일부 조항은 2024. 8. 21. 시행 예정)되어, 리츠 제도를 활용한 투자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및 한국리츠협회에서 리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24년 시행 예정이거나 시행 중인 리츠 제도 개선 사항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예비인가 절차 폐지

개정법에 따라 2024. 8. 21. 부터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어 인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산업단지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 허용

2024. 1. 9.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24. 7. 10. 시행)(이하 “개정 산업집적법”)에 의하면,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우 부동산금융의 방법을 활용하여 처분 후 임차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개정 산업집적법 제44조의2), 2024. 2. 7. 입법예고된 산업집적법 시행령안에서는 리츠에 공장 등을 처분한 후 재임차하는 방식의 자금 조달을 부동산금융의 방법 중 하나로 명시하였습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안 57조의2 제1항 제2호). 산업집적법 시행령안대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 내 공장을 리츠에 매각 후 임차하는 이른바 sale & leaseback 방식의 유동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평가손실 배제

개정법에 따라 2024. 2. 20. 부터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개정법 28조). 이에 따라 부동산의 평가 가치 감소로 인해 배당금의 지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대토리츠의 주식처분제한 규정 개선

개정법에 따라 2024. 2. 20. 부터 대토보상권을 보유하게 된 토지소유자가 대토리츠(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아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리츠)에 현물출자를 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경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토리츠에 대한 조기 현물출자를 통해 대토보상권의 현금화 가능성을 확대하였습니다(개정법 제26조의3).
 

5.

부동산 법인 관련 인정기준 완화

리츠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1)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2) 총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건축 중인 건축물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제1항). 위 (2)의 부동산 구성과 관련하여, 종래에는 리츠가 총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조합의 발행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인정하였는데, 2024. 2. 13.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2024. 2. 17. 시행) 제27조는 리츠가,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조합에 관하여는 20%를 초과하는 소수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로 인정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리츠 제도 개선 사항 시행으로 리츠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확정되어 시행되는 법령을 비롯하여 리츠 제도 개선 사항의 실무상 적용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문] Key Improvements to REITs System i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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