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4. 5. 24.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링크). 지난 2024. 2. 13. 금융위원회는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하였으며(링크), 금번에는 이중 시행령 개정안만을 재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재입법예고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 시행령안”)은 2024. 2. 13. 입법예고 되었던 시행령 개정안(이하 “구 시행령안”)을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재입법예고된 개정 시행령안에서 명확화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책무”의 도출 근거가 되는 금융관계법령의 추가와 금융관련법령의 변경 |
2. |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대상 확대 |
3. |
책무구조도 작성대상 임원에서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직원’ 관련 규정 삭제 |
4. |
임원의 내부통제등 관리조치의 내용 명확화 |
구 시행령안 |
개정 시행령안 |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조치의 이행여부 점검 등 사후관리 조치 |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개선 등 필요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
교육·연수·훈련 등 실시 |
교육·훈련 등의 지원 |
위반 임직원에 대한 조사, 징계 및 징계요구 |
위반사실을 알게 되거나 미흡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금융회사의 조사 및 제재조치의 요구 |
5. |
책무구조도 상 ‘책무’에 대한 개념 정의 방식을 일부 변경 |
6. |
대표이사등의 내부통제등 총괄관리조치의 내용 명확화 |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 점검]
구 시행령안 |
개정 시행령안 |
수익, 자산 등의 급격한 변동 등 이상징후 발생 |
특정사업부문 또는 취급상품 관련 자산 또는 영업수익의 급격한 변동 또는 이상징후 |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복수의 임원 보고 |
복수의 임원이 법 제30조의 제2항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로서 대표이사에 보고)에 따라 보고 |
성과보수체계나 성과평가지표의 신설 및 상당한 수준의 변경·조정 |
성과보수체계나 성과평가지표의 신설 및 상당한 수준의 변경·조정시, 해당 성과보수체계 및 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직무분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
(삭제) |
[위반이 장기화 또는 반복, 조직적 또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방지조치]
구 시행령안 |
개정 시행령안 |
위반발생시 공모·가담 가능성, 동일 유형 위반 발생가능성, 재발방지 대책 점검 |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연관 임직원 여부 점검, 동일 위반행위 가능성 점검, 동일 위반 방지조치 |
7. |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
재입법예고된 개정 시행령안의 의견 제출기간은 2024. 5. 30. 까지로 단기간이며, 개정 시행령안은 2024. 7. 3.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 전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 시행령안의 내용을 살펴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안의 내용에 따라 사실상 정부내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도입 등 개정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에 충실히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