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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국내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고려사항

2024.05.22

최근 수년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통한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집행 강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기조 및 금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대미 통상환경의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대미 투자 시 그 어느 때보다 현지 투자 실행 및 투자 후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적 쟁점 및 규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신규 설립 및 취득 사례에 대한 충분한 업무 경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 설립 시 일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수록하여 미국 내 공장 설립 과정에 있어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미국 내 공장 설립 관련 고려사항

미국 내 공장 설립 시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인센티브 패키지 협상 및 확정

  • 투자할 주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정부(local county office) 등 각 level에서 인센티브 패키지의 내용 조율하여 장기적으로 수익성 있는 인센티브 패키지 도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텍사스 주 투자 시 주정부로부터는 텍사스 기업 기금(Texas Enterprise Fund; “TEF”) 신청 및 판매세 면제 등을 협상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그 밖에 시 정부로부터도 재산세 등 기타 지방세 감면을 조율하여 볼 수 있습니다.

  • 합의된 인센티브 패키지, 구체적인 개발 계획 및 실제 인센티브 제공기관 등을 Project Agreement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력공급, 인프라 등 관련 세부계약

  • 공장 설립 시, 예컨대 공장부지가 기개발된 공단부지인 경우와 미개발지역인 경우 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현지 사업 영위에 필요한 전기 등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확정 후 이를 약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토지 취득 및 건설계약

  • 공장 설립 시, 부지의 성격(기개발된 공단부지 vs. 미개발지역) 및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또는 이용권(lease)만 취득하는지 등에 따라 고려 요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성격 및 숫자 등에 따라 권리의 확보 어려움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정부측 협조 또는 법령상의 제도를 활용한 권리 확보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장 설립을 위한 EPC 및 Project Financing

  • 전체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한 검토 및 그에 따라 초기/기초 설계, 장납기 조달 기자재/설비 구매, Early works Agreement, Site Works Agreement 및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Construction Supervisor 등과의 기타 용역 계약 등 세부적인 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 사업의 자금 조달이 project financing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EPC 계약에 대한 대주의 승인이 project financing의 핵심 조건이기 때문에 대주 관점에서의 검토(소위 “bankability” review)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금조달구조(project financing/ corporate financing) 설계 시 미국법 관점에서의 검토(특히 뉴욕법이 준거법이 될 가능성이 높음)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 현지 신규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 세무상 고려를 포함하여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조 및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공장 운영 관련 주요 고려사항

공장 운영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영업계약 관련

  • 판매계약 관련: 현지 법률과 실무 및 국내 법률(예: 국가핵심기술 관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파악하여 약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매입계약 관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수급, 물류, IT 설비 등 관련하여 다양한 계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A 등 관련 규제 상의 세제 혜택 적용 여부 등 현지 규제에 따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노무 이슈

  • 현지 임직원 고용 시 현지 법령상의 검토 외에도 국내 파견 임직원과의 파견계약 약정, 비자 이슈 등의 검토와 Labor Union과의 협상 필요여부 등의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세금(법인세, VAT, economic activities에 부과되는 세금, 지방세, 개인소득세, nonresident income tax 등) 제반 예상 세액 및 tax efficiency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현지 투자금 조달(대출 사용 여부 포함) 구조 등에 따른 세무 exposure, 및 필요시 transfer pricing, dividend/exit 관련 repatriation 관련 현지 및 국내의 전반적인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인허가/신고 관련 고려사항

그 외 국내 인허가/신고 관련하여서도 아래와 같은 이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항목

고려사항

외환 신고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투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하는 등 외국환거래 법령상의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가핵심 기술 관련 승인

  • 국가핵심기술을 해외 (손)자회사에 라이선스 주는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기술이 연구 개발비 지원을 받아 개발된 경우는 수출 승인,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개발된 경우는 수출신고 대상이 됩니다.

공시 및 기타 규제 이슈

  • 그 외 상장법인인 경우 관련 공시규정, 대규모기업집단인 경우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거래 구조에 따라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국내법적 측면에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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