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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국내 대기업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무혐의 종결

2023.08.08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제공요구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과거 약 7년 동안 체결한 계약들이 하도급법 제12조의3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폭넓은 직권 조사를 실시한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원사업자를 대리하여 문제된 계약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무혐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처분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상 기술자료제공 관련 이슈를 점점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운데, 관련 직권조사에 대한 성공적인 방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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