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는 다국적 화학회사(이하 “회사”)를 대리하여, 대리점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 조정 절차를 ‘조정 성립’으로 이끌었습니다.
신청인은 회사의 대리점 계약 종료 통보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대리점 거래에서 회사가 불이익 제공행위 및 경영활동 간섭행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는 공급계약 해지 경위를 비롯하여 신고인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회사의 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소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효과적인 대응 결과, 조정원의 조정결정서에서 신청인이 진행한 신청 취지가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분만 인용되는 등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및 민사소송 등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여러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정원을 설득하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