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는 30년간 유지된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합동으로 2023. 8. 24.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이하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개편 방안은 기존 산업단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약 20여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부동산투자와 관련되는 몇 가지 주요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 및 부동산 투자 관련 주요 내용
1. |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 해소 |
현행 규제상으로는, 입주업종 및 토지용도는 산업단지 조성(개발계획) 및 분양(관리기본계획) 시 확정된 내용이 장기적으로 유지되어 기업이 신규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개편 방안에 의하면, ①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준공 후 10년부터 5년마다 재검토하여 산업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②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업종이 아니거나 업종분류가 불분명한 업종의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 등을 확인하여 입주업종에 추가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토지소유자 3분의 2의 동의 및 최소면적 10만 제곱미터 조건을 만족하면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세무, 법률, 금융투자업의 산업시설용지 입주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2. |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허용 |
현행 규제상으로는, 조성원가로 분양된 이후에 산업단지 내 용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공장 설립 후 5년 간 처분이 제한되고, 처분제한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실수요자에게만 공장용지를 매매할 수 있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개편 방안에 의하면, 비수도권 산업단지부터 입주기업의 공장 및 공장용지를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방식의 자산유동화가 허용되어 기업의 증설 투자자금, R&D 재원 마련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방식의 자산유동화 시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보장을 위해 임차기간 보장, 우선매수권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3. |
공장증설 시 연접한 나대지 공장용지의 임차 허용 등 |
현행 규제상으로는, 공장 및 공장용지를 함께 임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나대지인 공장용지만 임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개편 방안에 의하면, 공장증설과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접해 있는 기업의 나대지 공장용지 임차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 기존에는 개별기업 전용산단에는 공동생산 및 공동R&D 등 협력기업만 입주가 허용되었으나, 첨단기술 및 제품의 연구·생산·원료공급 및 녹색기술 연구·사용·지원 기업도 개별기업 전용산단에 입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안은 2023. 9. 경 발의 예정이므로, 정확한 시행시기와 산업단지 관련 규제의 최종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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