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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57개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번호 핵심키워드 및 HS Code 연계표 공개

2022.04.06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동참을 위해, 2022. 3. 26.자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시행하였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53호). 해당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서는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지역 관련 상황허가 대상 57개 품목이 신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의2(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번호 22~78 추가) 되었습니다.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출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의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하는 물품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대외무역법 제53조제2항), 러시아, 벨라루스 지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당 수출 품목이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상황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략물자관리원은 위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시행 직전인 2022. 3. 24. 국내 기업들을 초대하여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고, 해당 설명회에서 여러 기업들이 위 57개 품목과 HS 코드를 연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략물자관리원은 이러한 기업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2022. 4. 4.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번호 핵심키워드 및 HS Code 연계표'(첨부파일)를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에 게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수출하는 물품이 위 57개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 이를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해당 연계표에서도 주의사항으로 “참고용으로만 사용”, “연계표만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기업에서도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파일 상황허가 대상품목 통제번호 핵심키워드 및 HS Code 연계표 (2022. 4. 4., 전략물자관리시스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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