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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상장리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2022.01.13

국토교통부는 2022. 1. 12.자로 금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제도 개선방안’(이하 “리츠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리츠제도 개선방안은 (1) 투자기구로서 리츠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2) 상장리츠 활성화를 통해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방향입니다. 

이번 리츠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1분기 중 부동산투자회사법의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발표된 리츠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츠 인가·등록 시 절차 간소화

공모리츠 인가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협의 단계를 생략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단계에서만 협의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중복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여, 공모리츠의 인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시간도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등으로 등록제가 적용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하 “등록제 적용 리츠”)의 경우 사업계획 검토도 생략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더 신속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등록제 적용 리츠에 대한 연기금 투자비율 상향 등

위와 같이 등록제 적용 리츠에 대하여 사업계획 검토를 생략하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한편, 등록제 적용 리츠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3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입니다. 

모자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완화

모자구조의 리츠에 대하여도 모리츠의 자산규모가 5,000억 원 이상, 자산 50% 이상이 자리츠 주식으로 구성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리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장 모리츠에 대하여는 (1)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2) 출자단계가 모리츠-자리츠 이내이며,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경우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인프라자산 등에 대한 투자유형 다양화

리츠가 사회기반시설(SOC)에도 개발수익, 매각차익, 임대수익 목적의 투자인 경우 부동산 자산에 포함하여 투자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인프라 투자에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SOC 사업 시행법인에 대해 대출방식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해상충 규정 보완

AMC가 수탁리츠 지분을 30% 이상 과다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일 AMC가 수탁 중인 투자기구(리츠, 펀드, PFV 등) 간 거래제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이해상충 규정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리츠제도 개선방안에서는 위와 같은 이해상충 규정 보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업계에서 펀드가 보유 자산을 동일 AMC가 운용하는 상장리츠에 매각하는 것이 자전거래에 해당하는지 또는 이해관계자 거래의 제한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법해석상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데, 감독당국에서 위와 같은 점을 포함하여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여 법개정을 추진할 지는 추후 개정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확인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Announcement of Better REITs Program to Promote Public Offering and Li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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