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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예정

2021.06.14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비(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2021. 6. 3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및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사태 등으로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하고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법제화를 전제로 2018. 7.부터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여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제도를 시범 운영해왔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시행됨으로써 개별 금융업법/금융회사 중심의 감독을 보완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에서의 위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 6. 30.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같은 기업집단 내 금융회사들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해당 금융회사들로 구성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합니다.

  • 소속금융회사들이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둘 이상을 영위
  • 소속금융회사 자산총액의 합이 5조 원 이상
  • 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금융회사가 하나 이상
  • 부실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일정 비율 이하
  • 감독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 미해당


2.   대표금융회사의 선정 및 소속금융회사의 협조 의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및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금융복합기업집단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금융회사 외의 소속금융회사들은 대표금융회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조치의 이행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 간 협의와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업집단의 건전한 내부통제 및 기업집단 차원의 위험관리를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정책·기준 및 위험관리정책·기준을 수립·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위험관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내부통제기구 및 위험관리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기구는 소속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재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에 의하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구 및 위험관리기구에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을 대표하는 소속금융회사가 각각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4.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점검해야 하며, 소속금융회사의 위험, 소속비금융회사와의 이해상충 및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경영위험으로 인한 위험을 인식·평가·감시·통제해야 합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할 자본적정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규정).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국내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와 내부거래(대주주를 위하여 하는 거래도 포함)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시행령 제정안에 의하면 단일거래금액이 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거래가 내부거래 승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보고 및 공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합니다.
 

6.   금융위원회의 감독·평가 및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의무, 지시 등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기 위하여 대표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제출, 보고 등을 하게 하거나 기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금융회사에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계획에는 다음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 개선
  • 자본의 확충 또는 위험자산의 축소
  • 내부거래의 축소·해소 또는 위험집중의 분산
  • 위험의 전이 가능성 있는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거래관계 중단 또는 해소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소속금융회사에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수정,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7.   인허가 심사 시 금융복합기업집단 관련 사항 고려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인가 등의 심사 시 그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가 기업집단 내 다른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집단의 재무 및 경영 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금융업을 영위하거나 금융회사 설립을 위해 인가, 허가, 등록 신청 시
  • 합병, 분할합병 등을 위해 인가, 승인 신청 시
  • 금융회사 주식 취득·양수를 위한 승인 신청 시


8.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속금융회사 간 고객정보의 제공·시설 등의 공동사용

소속금융회사들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등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1) 금융실명거래법, 신용정보법 등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를 다른 소속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으며, (2)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그 밖에 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은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닌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경영건전성의 확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책임을 대표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대표금융회사는 총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법률상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내부조직 및 체계를 구축·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차원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즉, 집중위험, 전이위험 등 그룹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방안 및 그 실효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할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시행령과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제정안 역시 입법·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확정되는 관련 하위법령의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규율 대상의 확장 가능성과 함께 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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