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개정이 이루어진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중 2020. 12. 29. 시행된 개정 상법상 주요 내용을 소수주주의 권익 강화의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 등을 소개합니다.
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한 이번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1)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 1인(정관에서 2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을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들과 처음부터 분리하여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도입(‘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이미 도입된 내용을 상법에도 도입한 것임), (2)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대표소송의 허용(비상장회사의 경우 1% 이상 지분 보유, 상장회사의 경우 1% 이상 지분 보유 또는 0.5% 이상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 필요함), (3) 주주가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선택적 적용설 명문화 등입니다.
기업들은 새로 도입된 상법 규정의 영향을 검토하여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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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 규정을 이용하여 일부 소액주주 등이 기업 경영에 간섭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리고 기업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우려가 있습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 주주의 경우 의결권을 3%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투기 자본이 특수목적회사를 활용하여 지분을 3%씩 분산함으로써 경영 참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분리선출되는 이사/감사위원의 경우 이사 선임 단계에서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므로 반대주주의 실효 의결권이 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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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 추궁이 예상됩니다. 개정 상법에 의하면 모회사의 지분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의 제기를 통하여 자회사의 경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해지게 되었고, 특히 지주회사 체제하에서는 시가총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주회사의 지분 보유를 통해 자회사 경영권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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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특례의 대상이 되는 각종 소수주주권(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 조사를 위한 검사인 청구권, 주주제안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의 경우 명문으로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이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주들도 상법 일반규정상의 지분보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장회사 특례상의 6개월 지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외에 우호지분의 동향 및 현황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상 전자등록된 주식 등의 발행인은 분기마다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주주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표소송 제기를 통한 이사의 책임에 대한 추궁을 비롯하여 각종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적으로는 기업의 의사결정 시 준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배구조 개선 및 통제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사후적으로 소수주주의 이의제기에 따른 각종 민형사상 분쟁(가처분, 주주총회 의결권 분쟁, 대표소송, 이사의 배임 관련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