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뉴스레터

기업 ESG의 중요성 증대 및 논의 현황

2020.12.09

세계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매출, 영업이익 등의 재무지표에서 나아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및 지배구조(Governance) (이하 “ESG”) 등 기업의 지속 경영 가능성 평가의 기초가 되는 비재무적 지표에 대한 각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의 금융감독당국 및 여러 기관들도 ESG 정보를 바탕으로 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효과적인 ESG 투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준비·시행하고 있습니다.

1.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투자확대 계획

국민연금은 내년부터 국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결정 시 ESG 기준을 적용하고, 2022년까지 ESG 투자를 기금 전체 자산의 약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 하에, ESG 관점을 적용한 평가체계의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해당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주식에 대한 현행 ESG 평가체계를 점검하고, 국민연금에 최적화된 ESG 평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신규 평가항목을 추가한 프로세스와 국내 채권에 대한 ESG 평가지표 및 모형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의 ESG 평가체계 구축 및 투자확대 계획은 향후 ESG 평가 결과를 투자항목 배제(네거티브 스크리닝)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의 후속 조치와 연계하여 장기적인 수익성 및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환경 조성 및 ESG 투자 활성화 정책

한국거래소는 올해 초 ESG 정보공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ESG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ESG팀을 신설하였고, 2020. 10. 27.에는 국내 증권유관기관 최초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서포터즈로 가입함으로써 향후 ESG 등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사회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는 ESG 관련 외부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ESG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 11. 3. 첫 회의를 개최하는 등 ESG 투자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의 ESG 정보공개 확대 정책

2020. 7. 24. 개최된 금융발전심의회에서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책임투자가 확산됨에 따라 ESG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의 범위(2020년 현재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만 포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까지 ‘환경·사회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투자의 새로운 기준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ESG 공시 법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바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등 상장기업의 공시 관련 규제 기관에서 ESG 관련 정보공개 및 공시 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계획·시행하고 있어, 근시일 내에 ESG 관련 정보의 공개 주체와 범위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내년부터 국내 주식 및 채권 투자 시 ESG 평가기준·지표를 적극 적용하고 ESG 투자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국내의 다른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도 ESG 투자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점차 늘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ESG 정보공개·공시 요구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상장기업의 입장에서는 ESG 정보공개 및 공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기업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ESG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관련 내부규정·정책을 제정·정비하는 등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ESG 정보에 대한 공시 관련 정책, 규제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

관련 구성원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