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 그룹이 승소로 이끈 '해외 유명 브랜드 핸드백의 모조품 제작 교육' 관련 사례가 한국경제에 소개되었습니다. 원고를 대리한 유영선 변호사는 “전국의 가죽공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방품 제조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라는 점을 명시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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