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1.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각각 상법 일부개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고, 해당 개정안들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함께 2020. 8. 25.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정부는 새로운 국회 구성과 함께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정부입법안 외에도,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법’(“상장회사 특례법”) 안을 비롯하여 국내 기업들의 구조와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입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어 기업지배구조를 둘러싼 추가적인 규제 환경의 변화 가능성도 예상되는 바, 관련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첨부에서는 발의된 법안들 중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과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소개합니다.
1. 상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중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 및 시사점
3. 기타 발의된 입법안
4.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추진
첨부파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근 입법 동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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