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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 및 특례지구 지정 관련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2020.08.25

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이 2020. 8. 13.자로 고시 및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내에 모든 업종(단, 사해행위영업, 주택사업 등 일부 제한업종 제외)이 입주할 수 있는 특례지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20. 5. 12.자로 산업단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자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공포 및 시행한 바 있는데, 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은 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입주 업종 확대 관련 산업집적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산업단지 내 일정 구역에 대해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 허용: 제조업, 지식산업 등 열거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던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가능 업종을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구역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영업, 주택사업 등 일부 제한업종1을 제외한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입주 규제 제도 도입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한 업종의 입주 허용: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사업 또는 산업간 융·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의 입주 허용


이번에 개정된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는, 산업집적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이 적용되는 산업시설구역을 “특례지구”로 지칭하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하여 산업시설구역 면적의 30% 이하의 범위 내에서 특례지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의하면, 특례지구 지정 요청 접수는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므로 2021년 3월에 이러한 지정 요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입주촉진이나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 요청이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지구의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례지구 설정 요건

  1. 특례지구의 총 지정 면적의 합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구역의 면적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의 5% 또는 30만m2 이상, 그 외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구역 총 면적의 10% 또는 5만m2 이상일 것

  3. 위 제2호의 면적에 해당하는 산업용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을 것(도로, 구거 등으로 연접하여 분리된 경우를 포함함)

  4. 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이에 따라, 특례지구로 지정된 산업시설구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산업단지 입주가 제한되었거나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가 번거로웠던 업종의 입주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전체적인 산업단지 운영의 활성화 및 산업단지 내 입주 산업 간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문] Amendments to the Industrial Complex Management Guidelines Designate Special Zones

 


1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사해행위영업;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 단독주택,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산업단지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업(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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