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업무사례

푸조를 대리하여 피아트크라이슬러와 합병하는 거래에 대한 공정위 승인 획득

2020.03.31

프랑스 자동차 그룹 푸조(PSA)가 다국적 자동차 그룹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합병하는 거래의 기업결합신고 사건에서, 김·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거래가 관련 국내시장에 경쟁제한적 우려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득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생산량 기준 세계 4위, 매출 기준 세계 3위 자동차 그룹의 탄생을 가져온 본건 거래는 글로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큰 거래로서 많은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저희 사무소는 양측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어 두 번째로 빠른 기업결합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PSA와 FCA는 완성차 사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생산 설비 등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어, 본 기업결합은 수직적 결합 및 수평적 결합이 모두 문제된 혼합결합으로서 관련시장 획정 및 경쟁제한성 분석이 어려운 거래였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사업과 완성차 사업의 결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소는 면밀한 산업 분석을 통하여 한국 시장 내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조건 없는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