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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 규제 및 입법 동향

2022.06.13

최근 국회와 정부는 시장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상장회사의 다양한 지배구조 개편 거래와 관련한 소수주주들의 권익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절차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법 추진, 정책 마련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병 등 가액과 비율 산정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조 개편 거래 전후로 소수주주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상장회사가 주요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물적분할신설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것이 분할회사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그에 대한 정책적,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분위기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지배구조 개편 거래의 절차를 강화하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바, 이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장회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회사가 스스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여부를 공개하면서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연결재무제표상 자산규모 기준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에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로 공시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관련한 최근 시장상황 및 분위기를 적극 고려하여 2022년 3월경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 회사의 지배구조·소유구조 변동 시 주주보호 관련 세부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된 세부원칙에 의하면 기업은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등과 같은 기업의 소유구조 또는 주요 사업의 변동에 있어 소액주주 의견수렴, 반대주주 권리보호 등 주주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는 위 주주보호 방안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정책이 없는 경우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설명하여야 하며, 공시 대상연도 내에 회사의 지배구조·소유구조 변동이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그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보호를 위해 시행된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개정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은 2022년 보고서 제출시한(2022년 5월 말)부터 바로 적용되며, 한국거래소와 기업지배구조원은 2022년 하반기 중(6월~9월 중 예정) 개정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허위 공시, 공시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벌점 등의 제재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개정 외에도 물적분할신설회사의 상장을 반대한 주주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 마련 및 물적분할신설회사의 상장심사 시 주주와의 소통 노력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 진행 등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지배구조 개편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현재 국회에는 상장회사의 분할 또는 합병 진행 시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상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습니다.
 

  •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현행 법령은 상장회사의 분할합병 및 일정한 인적분할(분할신설회사의 주권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의 의원들은 상장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910)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 3. 22.자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 상장회사의 물적분할 후 해당 분할신설회사의 상장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모집 신주의 50% 이상을 우선배정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의 의원들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931)은 상장회사로부터 물적분할된 신설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하여 해당 신설회사의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 신주의 50% 이상을 신설회사의 모회사(즉, 분할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배정하도록 법령상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 개정내용이며, 해당 개정안 역시 2022. 3. 23.자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 상장회사의 합병 등 진행 시 그 가액의 공정성에 관한 입증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
    현행 법령에 의하면, 상장회사가 합병 등의 조직법상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합병 등 가액은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인의 의원들은 (1) 상장회사의 합병 등의 가액은 주가를 기준으로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하고, (2) 위 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상장회사가 부담하며, (3) 위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상장회사와 그 소속 이사, 감사 및 외부평가기관이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401)을 제안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22. 4. 27.자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3.   새 정부의 자본시장 혁신 및 투자자 신뢰 제고 관련 국정과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분할 자회사 상장의 엄격 제한 및 모회사 주주들에 대한 신주인수권 부여 등을 내세운 바 있으며, 2022. 5. 3. 발표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도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투자자들의 신뢰 제고를 위한 과제 중 하나로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 및 규제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적분할 시 주주보호 관련 내용이 명시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언급한 다양한 정책들(예를 들어, 물적분할신설회사의 상장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물적분할신설회사에 대한 엄격한 상장심사 등)이 근시일 내에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부 정책의 마련·실행과 함께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개정절차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지배구조 개편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기업의 지배구조,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평가 및 리서치 등을 진행하는 한국ESG연구소는 2022. 4. 6.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주요 상장회사들의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주주들의 권익이 훼손되는 우려가 발생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점·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명확한 대안이 없어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상장회사가 물적분할로 소유구조를 개편할 경우, 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기업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물적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기주식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함으로써 지배구조 개편 관련 규제 강화 추세에 부합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합병,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이전·교환 등과 사업부문의 물적분할 후 상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기업집단 내 사업구조 및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는바, 위와 같은 각종 구조 개편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을 고려,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현재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정책, 규제 환경 변화의 방향과 그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변동사항과 그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법령 준수에서 더 나아가 구조 개편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러 제도 개선사항은 실제 사업구조·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각종 구조 개편을 실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지 추가적인 논의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동향에 대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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