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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규제 관련 자문업무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파생상품 관련 규제에 관하여 고도로 정제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파생상품 그룹은 주식, 채권, 상품, 신용 등 그 기초자산의 종류를 막론하고, 국내 또는 국경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및 KRX와 해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동 거래의 당사자가 국내 규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자문을 제공하며, 기타 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한 국제적인 규제환경의 변화(CCP를 통한 청산, 거래정보저장소(TR)에 대한 정보제공, 금융상품거래지표 규제(Benchmark Regulation), 담보의무화 등)가 국내외의 파생상품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파생거래 관련 자문업무
저희 그룹이 자문하는 거래는 단순한 파생상품에서부터 파생적 요소를 포함한 복잡한 구조화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제공하는 자문업무도 구조 설계에 관한 자문, 거래 조건의 협상, 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작성, 거래를 위한 정부기관에의 신고 또는 정부기관 승인 취득 대행업무 등 거래 전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인 업무는 고객을 위하여 ISDA Master Agreement, Global Master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GMSLA), Overseas Securities Lending Agreement (OSLA) 또는 Global Master Repurchase Agreement (GMRA)와 같은 표준계약서에 첨부할 부속약정서(Schedule)를 거래상대방과 협상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계약서가 외국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계약서일 경우에는 국내 규제를 준수하고 국내법에 따라 적법, 유효하도록 Annex나 Schedule을 작성하여 제공합니다. 또한 자산유동화 또는 신용연계채권과 같은 구조화 금융상품이 원래 목적된 기능을 발휘하도록 개별거래의 특성에 적합한 거래확인서(Confirmation)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업무도 포함됩니다.
또한, 저희 그룹은 ISDA Master Agreement, GMSLA, GMRA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파생상품거래에서 사용되는 표준계약서의 제·개정과 각종 규제 개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거래 등과 관련된 분쟁 및 제재절차
파생상품거래 등에 있어서 규제 위반 문제가 발생한 것에 관한 국내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제재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희 그룹은 단독 또는 저희 사무실의 다른 그룹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문제 파악과 방어 논점을 개발하고, 나아가 제재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업무를 제공합니다.
또한, 파생상품거래 등에 관하여 민, 형사상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거래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저희 그룹은 단독 또는 저희 사무소 유관 그룹과의 협력 하에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민, 형사상의 절차에서 고객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주요 실적펼치기
저희 그룹의 주요 고객으로는 국내외 은행, 증권회사 및 이들과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기업, 파생상품에 관한 국제기구,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청산소(CCPs), 거래소(Exchanges), 파생상품의 담보를 취급하는 예탁기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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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A의 정식회원(Associate Member)이자 국내법 자문으로서, 1997년부터 매년 ISDA Master Agreement 및 담보부속계약(Credit Support Annex)의 효력(일괄청산조항 포함)에 관하여 국내법 법률의견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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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A의 국내법 자문으로서, GMRA에 관한 국내법 법률의견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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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LA의 국내법 자문으로서 GMSLA 및 OSLA에 관한 국내법 법률의견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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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A의 국내법 자문으로서 Master Netting Agreement의 국내법 법률의견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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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제정한 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제정 작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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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에서 제정한 유가증권대차거래 약관 및 기관간환매조건부채권매매약관 제정 작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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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LA, OSLA 및 GMRA에 관하여 Korean Annex 작성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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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의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제도 도입 관련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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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의 파생금융거래 상계관련 준칙 관련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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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A의 자문으로서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Credit Support Annex 작성(VM CSA, IM CSA) 용역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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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repo 및 대차거래, 금융거래지표(Benchmark) 관련 국내외 주요 은행 및 투자은행들에 대하여 자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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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형 담보제도 도입에 관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제공 및 국내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담보제도 도입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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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CDS 등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화상품거래의 구조를 기획 및 자문하고, 관련된 분쟁 및 제재절차에서 고객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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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Repo, 대차를 이용한 각종 Securities Financing/Commodities Financing 구조를 기획 및 자문하고, 관련된 분쟁 및 제재절차에서 고객을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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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enchmark Regulation의 시행과 관련된 각종 자문 및 관련 국가에 있어서 금융거래지표 등록 절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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