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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김·장 법률사무소(이하 “사무소”)는 범죄의 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위치,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대수

세양 빌딩

  • 설치 위치 : B2~B3층 주차장, 1층 외부, 로비 및 엘리베이터
  • 촬영범위 및 시간 : 24시간 작동하나 움직임 감지 시 촬영되며, 설치 위치 전공간이 촬영됨
  • 설치 대수 : 24대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

세양 빌딩

  • 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 위태영 차장(시설기획팀)
  •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 위태영 차장, 서정근 차장, 황우진 과장

4.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세양 빌딩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최대 7개월
  • 보관장소 : 세양 빌딩 CCTV 통제실

5.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합니다.

세양 빌딩

  •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세양 빌딩 CCTV 통제실을 방문하여 확인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⑴ 정보주체는 사무소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 ⑵ 열람 등을 요구하는 정보주체는 요구하는 영상정보가 촬영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장소, 영상정보 기록시간, 청구목적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무소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정보주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요구를 한 자로부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 받아야 합니다.
  • ⑶ 사무소는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한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⑷ 사무소는 ①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②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소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⑸ 사무소는 열람 등을 허용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

  • ⑴ 사무소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 ⑵ 사무소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권한 없는 자의 개인영상정보 접근을 통제합니다.
  • ⑶ 사무소는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며,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일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⑷ 사무소는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관리하며, 이러한 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⑸ 사무소는 개인영상정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⑴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①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②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③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⑤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⑥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⑵ 사무소는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 ①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②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③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 ⑶ 사무소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