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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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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4886 F.02-737-9091/9092 E.yoonjung.choi1@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윤정 변호사는 법원에서 18년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소송,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기업형사 소송, 중대재해 대응, 은행·증권·금융 소송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업무와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또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수행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서 노동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면서 노동 사건의 다양한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기업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국제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6-현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2025-현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2026)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23-202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1-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9-2021)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파견 (2019-2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6-20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2012-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20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8-2010)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우수법관 (경남지방변호사회, 2024)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법원도서관, 2024)
    • "대학교원의 직급별 재직연한을 정한 인사규정이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법원도서관, 2024)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법원도서관, 2023)
    •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근로자를 자동해고조항에 따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법원도서관, 2023)
    • "정년유치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사법 61호 (사법발전재단, 2022)
    • "EU 기업인수지침의 철폐원칙에 관한 고찰", 법학 제60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미국의 단기실적주의 논쟁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한국법학원, 2016)
     
    활동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사건실무연수 강의 (사법연수원, 2025)

학력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siting Scholar, 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상법, 2017)

    대법원 사법연수원 (37기, 2008)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6)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8)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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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정
변호사


T. 02-3703-4886      
F. 02-737-9091/9092
     
E. yoonjung.choi1@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최윤정 변호사는 법원에서 18년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사·노무 소송,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기업형사 소송, 중대재해 대응, 은행·증권·금융 소송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소송 업무와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대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 또는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두루 수행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서 노동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면서 노동 사건의 다양한 쟁점을 깊이 있게 다루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기업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상설사무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국제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도 폭넓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6-현재)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 (2025-현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2026)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 (2023-2024)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1-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9-2021)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파견 (2019-20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2016-20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2012-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0-201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2008-2010)






수상

  •   우수법관 (경남지방변호사회, 2024)

저서 및 외부활동

저서
 
  •   
    "공무원을 비교대상자로 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법원도서관, 2024)
  •   
    "대학교원의 직급별 재직연한을 정한 인사규정이 교원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침해하여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7호 (법원도서관, 2024)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타당성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법원도서관, 2023)
  •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한 근로자를 자동해고조항에 따라 해고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법원도서관, 2023)
  •   
    "정년유치형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서 무효인지 여부", 사법 61호 (사법발전재단, 2022)
  •   
    "EU 기업인수지침의 철폐원칙에 관한 고찰", 법학 제60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미국의 단기실적주의 논쟁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적용되는 영장주의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한 법적 검토(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한국법학원, 2016)
 
활동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사건실무연수 강의 (사법연수원, 2025)





학력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Visiting Scholar, 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상법, 2017)

    대법원 사법연수원 (37기, 2008)

    서울대학교 (법학사, 2006)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8)


언어
  •    한국어, 영어





인사·노무 ,  기업지배구조·경영권분쟁 ,  소송 ,  기업형사 소송 ,  은행·증권·금융 소송 ,  중대재해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