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홍성균 변호사

홍성균 변호사
홍성균 변호사

홍성균변호사

T.02-3703-1906 F.02-737-9091/9092 E.sunggyun.hong@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성균 변호사는 기업형사 소송과 M&A 및 경영권방어 소송, 행정소송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 및 외국의 상사법 관련 쟁점을 다룬 다수의 논문을 저술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0-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6-2018)

해군법무관 (2013-2016)

주요 실적펼치기

소송 등 분쟁
 
  • 주요 상장법인 합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사건
  • 경영권 분쟁 관련 민사 및 형사 사건
  • 스타트업의 IPO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 비상장회사의 IPO의무 불이행, 수익공유, 우선매수청구권 등 주주간계약 관련 민사사건
  • M&A 관련 분쟁 사건
  • 프로야구단 기업가치평가 관련 사건
  • 증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사건
  • 요양급여 관련 행정 사건
  • 수출입규제 위반 관련 형사 사건
 
자문
 
  • 비상장회사 내 주주간계약, 자사주취득절차 등 재무 관련 자문
  • 주주 충실의무 검토 관련 자문
  • 배임죄 관련 검토 자문
  • 기업승계 관련 자문
  • 해외 SNS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관련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사법연수원장상 (사법연수원, 2013)

저서 및 외부활동
    • 성공하지 못한 벤처투자에 관한 법적 분석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과 창업자 사이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6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6.)
    •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규율 - 신용사건(Credit Event)에 대한 인위적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한국법학원, 2020.10.)
    • 국제장외파생금융계약상 선행조건조항과 기회주의 - 계약법과 도산법, 그리고 ISDA의 사적 규제 -, 파생금융거래와 법 제2권(박 준 교수 정년기념, BFL 총서 17, 정순섭 편저) (소화, 2020.8.)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11.) 
    • 장외파생금융거래에 사용되는 ‘ISDA 기본계약서’상의 선행조건 조항 - 계약해석 및 도산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15.2.) 
    • 금융계약상 채권자평등취급조항에 관한 NML Capital v. Argentina 판결 - 국가채무의 재조정 및 뉴욕주 법상 표준계약조항의 해석 -, BFL 제6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1.)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3.)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20)

    UC Berkeley School of Law,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Program (Certificate in Business Law,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상법, 2016)

    대법원 사법연수원 (42기, 2013)

    서울대학교 (법학사, 2010)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3)

언어

한국어, 영어, 독일어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업무분야 선택

레이어 닫기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홍성균
변호사


T. 02-3703-1906      
F. 02-737-9091/9092
     
E. sunggyun.hong@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홍성균 변호사는 기업형사 소송과 M&A 및 경영권방어 소송, 행정소송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기 전 판사로 재직하며 민·형사 사건을 처리한 경험 및 외국의 상사법 관련 쟁점을 다룬 다수의 논문을 저술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0-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6-2018)

    해군법무관 (2013-2016)






소송 등 분쟁
 
  •   주요 상장법인 합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배임 사건
  •   경영권 분쟁 관련 민사 및 형사 사건
  •   스타트업의 IPO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사건
  •   비상장회사의 IPO의무 불이행, 수익공유, 우선매수청구권 등 주주간계약 관련 민사사건
  •   M&A 관련 분쟁 사건
  •   프로야구단 기업가치평가 관련 사건
  •   증권사의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위반 관련 제재 사건
  •   요양급여 관련 행정 사건
  •   수출입규제 위반 관련 형사 사건
 
자문
 
  •   비상장회사 내 주주간계약, 자사주취득절차 등 재무 관련 자문
  •   주주 충실의무 검토 관련 자문
  •   배임죄 관련 검토 자문
  •   기업승계 관련 자문
  •   해외 SNS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자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석 관련 자문





수상

  •   사법연수원장상 (사법연수원, 2013)

저서 및 외부활동

  •   성공하지 못한 벤처투자에 관한 법적 분석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과 창업자 사이의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 제64권 제2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6.)
  •   신용파생상품에 관한 기회주의적 행태에 대한 규율 - 신용사건(Credit Event)에 대한 인위적 개입 사례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통권 제180호 (한국법학원, 2020.10.)
  •   국제장외파생금융계약상 선행조건조항과 기회주의 - 계약법과 도산법, 그리고 ISDA의 사적 규제 -, 파생금융거래와 법 제2권(박 준 교수 정년기념, BFL 총서 17, 정순섭 편저) (소화, 2020.8.) 
  •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객관적 체계의 완화 - 대법원 판례의 ‘객관적 인식가능성’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제25권 제4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11.) 
  •   장외파생금융거래에 사용되는 ‘ISDA 기본계약서’상의 선행조건 조항 - 계약해석 및 도산법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15.2.) 
  •   금융계약상 채권자평등취급조항에 관한 NML Capital v. Argentina 판결 - 국가채무의 재조정 및 뉴욕주 법상 표준계약조항의 해석 -, BFL 제69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1.) 
  •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금융소비자보상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3.) 





학력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2020)

    UC Berkeley School of Law, Professional Legal Education Program (Certificate in Business Law,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상법, 2016)

    대법원 사법연수원 (42기, 2013)

    서울대학교 (법학사, 2010)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09)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13)


언어
  •    한국어, 영어, 독일어





기업형사 소송 ,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  행정 소송 및 행정 구제 ,  기업형사·화이트칼라범죄 ,  회사법 ,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