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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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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2-3703-1458 F.02-737-9091/9092 E.leekyung.kim@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이경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쟁,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기업형사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차별에서 법률자문 및 송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파산·회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파산·회생사건을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파산·회생, 기업구조조정, 개인정보보호, 금융, 신탁 관련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법리 연구작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파산·회생, 상사법, 젠더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법원행정처 건설감정실무개선연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젠더법연구회 교육연구팀장으로 법원 내 고충처리, 성인지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김·장 법률사무소 (2023-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상사조, 2022-2023)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신건조, 상사조, 2020-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7-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산부, 2014-2017)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0-2014)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7-2010)

주요 활동펼치기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 상법 보험편(제3판)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
    •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도산법연구 제12권 제2호 2022년 12월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부활충전 사건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개인정보 판례백선 (박영사, 2022)
    •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4562(병합) 판결, 개인정보 판례백선 (박영사, 2022)
    •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 대법원 판례해설 제131호 (법원도서관, 2022)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대외적 관리처분권자, 대법원 판례해설 제131호 (법원도서관, 2022)
    • 주석 채무자회생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도산법연구 제11권 제1호 2021년 7월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21)
    • 여성 종중원의 지위, 젠더판례백선 (사법발전재단, 2021)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근로자의 직접 보육수당 청구 가능 여부, 젠더판례백선 (사법발전재단, 2021)

학력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7)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공학사, 건축학, 200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7)

언어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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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경
변호사


T. 02-3703-1458      
F. 02-737-9091/9092
     
E. leekyung.kim@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이경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분쟁,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기업형사 소송, 은행·증권·금융 소송,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차별에서 법률자문 및 송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파산·회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파산·회생사건을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파산·회생, 기업구조조정, 개인정보보호, 금융, 신탁 관련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법리 연구작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파산·회생, 상사법, 젠더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법원행정처 건설감정실무개선연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젠더법연구회 교육연구팀장으로 법원 내 고충처리, 성인지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






    김·장 법률사무소 (2023-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상사조, 2022-2023)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신건조, 상사조, 2020-20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7-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파산부, 2014-2017)

    수원지방법원 판사 (2010-2014)

    전주지방법원 판사 (2007-2010)






저서 및 외부활동

  •   주석 상법 보험편(제3판)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3)
  •   2020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도산법연구 제12권 제2호 2022년 12월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22)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 의미, 김재형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 (사법발전재단, 2022)
  •   ‘개인정보를 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부활충전 사건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6두55117 판결, 개인정보 판례백선 (박영사, 2022)
  •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24562(병합) 판결, 개인정보 판례백선 (박영사, 2022)
  •   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 대법원 판례해설 제131호 (법원도서관, 2022)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대외적 관리처분권자, 대법원 판례해설 제131호 (법원도서관, 2022)
  •   주석 채무자회생법 (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2019년 하반기-2020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도산법연구 제11권 제1호 2021년 7월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21)
  •   여성 종중원의 지위, 젠더판례백선 (사법발전재단, 2021)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근로자의 직접 보육수당 청구 가능 여부, 젠더판례백선 (사법발전재단, 2021)





학력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7)

    대법원 사법연수원 (36기, 2007)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2004)

    서울대학교 (공학사, 건축학, 2001)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2007)


언어
  •    한국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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