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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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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변호사

T.02-3703-1360 F.02-737-9091/2 E.minho.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민호 변호사는 금융규제 및 금융거래를 포함한 금융 분야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은행,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2005년 3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05년 3월부터 2010년 초까지 KB국민은행의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실장으로, 그 이후 2014년 초까지 KB금융그룹의 준법 및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KB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부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에 근무하면서 각종 대형 분쟁 처리, 규제 당국 검사에 대한 대응, 다양한 금융 규제에 대한 자문, 내부통제 업무 등을 포함한 주요한 법무 및 준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 입사 이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장기간의 대형 금융기관 근무 경험을 통해 고객사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KB금융지주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초 김·장 법률사무소에 다시 합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광고심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프로필

경력

여신전문금융협회 자문위원단 위원 (2017.7.-2019.7.)

여신전문금융협회 광고심의회 위원 (2016.9.-2019.9.) 

김·장 법률사무소 (2014.2.-현재) 

KB금융지주 부사장 (준법감시인, 2010.1.-2014.1.) 

국민은행 상임법률고문 (2009.1.-2010.1.) 

국민은행 법무실장 (2005.3.-2008.12.) 

Simpson, Thacher & Bartlett 뉴욕 (Int’l Associate, 2003.9.-2004.2.) 

김·장 법률사무소 (1997.2.-2005.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90.2.-1990.7.) 

주요 실적펼치기

  • 국내 금융지주사의 볼커룰 (Volker Rule) 규제 대응 자문
  • 국내 대형 증권사의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
  • 외국계 할부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자문
  • 국내 금융지주사의 손해보험사 인수 관련 자문
  •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 인수 자문
  • 국내 신용카드사의 해외 유동화증권발행 거래 자문
  • 국내 통신장비회사 영업양수도 거래 관련 국내외금융기관의 인수금융거래 자문

학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고경영자 과정 - 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 2012)

    Columbia Law School (LL.M., 2003)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재무관리, 1990)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198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캘리포니아주 (2003)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1990)

언어

한국어, 영어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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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변호사


T. 02-3703-1360      
F. 02-737-9091/2
     
E. minho.lee@kimchang.com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민호 변호사는 금융규제 및 금융거래를 포함한 금융 분야 전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국내외 은행,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입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하여 2005년 3월까지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2005년 3월부터 2010년 초까지 KB국민은행의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실장으로, 그 이후 2014년 초까지 KB금융그룹의 준법 및 법무 업무를 총괄하는 KB금융지주의 준법감시인(부사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과 KB금융지주에 근무하면서 각종 대형 분쟁 처리, 규제 당국 검사에 대한 대응, 다양한 금융 규제에 대한 자문, 내부통제 업무 등을 포함한 주요한 법무 및 준법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김·장 법률사무소 입사 이전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장기간의 대형 금융기관 근무 경험을 통해 고객사들에게 보다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KB금융지주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초 김·장 법률사무소에 다시 합류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광고심의회 위원 및 자문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협회 자문위원단 위원 (2017.7.-2019.7.)

    여신전문금융협회 광고심의회 위원 (2016.9.-2019.9.) 

    김·장 법률사무소 (2014.2.-현재) 

    KB금융지주 부사장 (준법감시인, 2010.1.-2014.1.) 

    국민은행 상임법률고문 (2009.1.-2010.1.) 

    국민은행 법무실장 (2005.3.-2008.12.) 

    Simpson, Thacher & Bartlett 뉴욕 (Int’l Associate, 2003.9.-2004.2.) 

    김·장 법률사무소 (1997.2.-2005.3.)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90.2.-1990.7.) 






  •   국내 금융지주사의 볼커룰 (Volker Rule) 규제 대응 자문
  •   국내 대형 증권사의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자문
  •   외국계 할부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 자문
  •   국내 금융지주사의 손해보험사 인수 관련 자문
  •   해외 사모펀드의 국내 은행 인수 자문
  •   국내 신용카드사의 해외 유동화증권발행 거래 자문
  •   국내 통신장비회사 영업양수도 거래 관련 국내외금융기관의 인수금융거래 자문





학력

    한국과학기술원(KAIST) (최고경영자 과정 - Advanced Innovative Management Program, 2012)

    Columbia Law School (LL.M., 2003) 

    대법원 사법연수원 (26기, 1997)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재무관리, 1990) 

    서울대학교 (경제학사, 1988)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97); 캘리포니아주 (2003)

    공인회계사, 대한민국 (1990)


언어
  •    한국어, 영어





은행 ,  비은행 금융회사 ,  부패방지·준법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