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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홍 변호사

T.02-3703-1084 F.02-737-9091/9092
이진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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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홍변호사

T.02-3703-1084 F.02-737-9091/9092 E.chlee@kimchang.com

관련 분야

소개

이진홍 변호사는 해상, 보험, 무역 분쟁 및 소송과 중재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해상분야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198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래로 많은 해상 및 무역분쟁 사건을 취급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동아대학교 부교수, 사법연수원 해상법 강사, 여러 대학에서 해상법 강사, 대법원 국제규범 연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해상법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런던대학 UCL College에서 Shipping Law Diploma를 취득하였습니다.

프로필

경력

중앙대학교 물류대학원 겸임교수 (2011-2018)

대법원 국제규범 연구위원회 위원 (2006-20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문위원 (2006-201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4-현재)

동아대학교 부교수 (2005-2007)

사법연수원 해상법 교수 (2001-2004)

Lillick & Charles 법률사무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1992.9.-1993.2.)

김·장 법률사무소 (1985-현재)

육군법무관 (1982-1985)

주요 실적펼치기

  • 초대형 유류오염사고인 Hebei Sprit 사건 관련 자문 
  • Wu Yi San호 부두충돌사고 관련 자문 
  • 세월호 침몰사고 및 각종의 해난사고 자문 
  • Asian Empire호 및 STX Changxing Rose호 화재사건 자문 
  • 기타 해상, 보험 및 무역 분쟁 자문

 

주요 활동펼치기

수상

  • Leading Lawyer, Asialaw Leading Lawyers: Shipping (Euromoney, 2021-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Transport - Shipping (Who’s Who Legal, 2019-2022)
  • Leading Individual, The Legal 500 Asia Pacific: Shipping (Legalease, 2017-2018)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Shipping (Chambers and Partners, 2017-2024)

저서 및 외부활동
    • Capitan Petko Voivoda 영국판결 평석 (해상보험연구회, 2003)
    • 사법연수원해상법 교재 (사법연수원, 2001)
    •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된 수입화물과 관련된 법률관계 (국제거래법학회, 1999)
    • 쌍방과실충돌의 법률관계 (석사학위 논문, 1987)

학력

    University of London (Shipping Law Diploma,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1986)

    대법원 사법연수원 (12기, 1982)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0)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2)

언어

영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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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홍
변호사


T. 02-3703-1084      
F. 02-737-9091/9092
     
E. chlee@kimchang.com

  




이진홍 변호사는 해상, 보험, 무역 분쟁 및 소송과 중재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해상분야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는 1985년 김·장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래로 많은 해상 및 무역분쟁 사건을 취급하였으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동아대학교 부교수, 사법연수원 해상법 강사, 여러 대학에서 해상법 강사, 대법원 국제규범 연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고 해상법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런던대학 UCL College에서 Shipping Law Diploma를 취득하였습니다.






    중앙대학교 물류대학원 겸임교수 (2011-2018)

    대법원 국제규범 연구위원회 위원 (2006-2010)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문위원 (2006-201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4-현재)

    동아대학교 부교수 (2005-2007)

    사법연수원 해상법 교수 (2001-2004)

    Lillick & Charles 법률사무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1992.9.-1993.2.)

    김·장 법률사무소 (1985-현재)

    육군법무관 (1982-1985)






  •   초대형 유류오염사고인 Hebei Sprit 사건 관련 자문 
  •   Wu Yi San호 부두충돌사고 관련 자문 
  •   세월호 침몰사고 및 각종의 해난사고 자문 
  •   Asian Empire호 및 STX Changxing Rose호 화재사건 자문 
  •   기타 해상, 보험 및 무역 분쟁 자문

 






수상

  •   Leading Lawyer, Asialaw Leading Lawyers: Shipping (Euromoney, 2021-2023)
  •   Leading Lawyer, Who’s Who Legal: Korea, Transport - Shipping (Who’s Who Legal, 2019-2022)
  •   Leading Individual, The Legal 500 Asia Pacific: Shipping (Legalease, 2017-2018)
  •   Leading Individual, Chambers Asia-Pacific, Shipping (Chambers and Partners, 2017-2024)

저서 및 외부활동

  •   Capitan Petko Voivoda 영국판결 평석 (해상보험연구회, 2003)
  •   사법연수원해상법 교재 (사법연수원, 2001)
  •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된 수입화물과 관련된 법률관계 (국제거래법학회, 1999)
  •   쌍방과실충돌의 법률관계 (석사학위 논문, 1987)





학력

    University of London (Shipping Law Diploma, 199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1986)

    대법원 사법연수원 (12기, 1982)

    서울대학교 (법학사, 1980)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1979)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 (1982)


언어
  •    영어, 한국어





해상 ,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