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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 Chang Legal Updates
2025년 6월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상법 개정안 발의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하고 신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 관련 규제 개선 정책 및 관련 상법 등 개정 내용 및 일정 등에 대해서 시장과 기업의 관심이 지대한 상황입니다.
 
기존 뉴스레터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 28. 발표한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3대 비전으로 회복, 성장, 행복을 제시하였는데, 이중 성장과 관련하여 ‘성장 기반 구축’ 및 ‘공정경제’ 부분에서 회사법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공약을 다수 제시하였습니다(링크).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6. 5.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링크).
 
이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존에 안내드린 지난 해 11월 발의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됨(링크))과 기본적으로 같은 형태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행시기에 차이가 있어서, 전자주주총회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주주 보호의 시기를 앞당기고자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 '3% 룰' 개정에 대한 제안(감사 또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의 적용방식 및 의결권 산정 방식 등 관련)도 포함돼 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상법 개정에 대해 기존 국회 통과된 안을 더 보완해야 하고, 한 달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추가 브리핑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돼 있으며,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심사가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 자사주 소각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일단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링크).
 
위 기자회견 이후 상법 개정안이 실제로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절차가 개시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위 상법 개정안 등 기업지배구조 및 회사법제 개선 관련 신정부 정책이 입법되는 경우 기업의 각종 구조개편, 투자, 전략 및 재무, IR 관련 의사결정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중요 거래를 현재 검토 중인 기업 혹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은 이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다시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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