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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023.09.1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촉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 마련되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제품의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촉진법으로 2022. 12. 31. 전부개정·공포된 데에 이어(2024. 1. 1. 시행 예정), 순환경제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이번에 입법예고된 것입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2023. 7. 31. ~ 2023. 9. 11.) 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12월중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하고, 이를 2024. 1. 1. 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순환원료 및 순환이용의 개념 구체화
 

순환경제촉진법은 ‘순환이용’, ‘순환원료’ 등 순환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제2조), 구체적으로는 하위법령에서 정의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선 ‘순환원료’에 대하여, 순환경제촉진법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순환경제촉진법 제2조 제4호).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순환경제촉진법 제2조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순환경제촉진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순환자원, 재생원료, 중고물품, 순환골재,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자원, 유기성 폐자원, 부산물과 산업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기체 상태의 물질이라고 명시하며,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도 순환원료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조).
 
한편 ‘순환이용’에 대하여, 순환경제촉진법은 (1)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순환경제촉진법 제2조 제3호 가목), (2)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순환경제촉진법 제2조 제3호 나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이를 구체화하여,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수집·운반, 분리·선별, 파쇄·압축·절단, 재사용 유형에 재제조, 기체 포집·저장, 대여·공유 활동을 추가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활동도 순환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2조).
 

2.

순환이용성 평가 개선 및 순환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완화되는 규제의 구체화
 

순환경제촉진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그 평가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순환경제촉진법 제18조).

위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순환이용성 평가 계획 수립 주기를 정하며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품 등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 주기(3년)보다 긴 5년으로 규정하였고(시행령 전부개정안 제8조 내지 제10조),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의 선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 등의 선정기준에 출고·수입량 또는 생산·판매량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11조). 

이 밖에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순환경제촉진법상 순환자원 및 순환자원인증제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 중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위임할 것으로 정한 (1) 순환자원 인정신청의 절차·방법, (2)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의 절차·방법, (3) 순환자원 사용 지정사업자의 요건, (4) 순환자원 품질인증기관 지정요건 및 품질인증 또는 품질인증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만한 내용으로는 (1)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하는 대상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와 해당 폐기물에 해당할 경우 생략하는 절차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명시한 규정(시행령 전부개정안 제14조), (2)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직접 순환자원 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을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당 사용되는 원료의 중량 기준이 100분의 10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며 표시방법 도안 모형 및 도안 요령을 제시한 규정(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19조, [별표 4]) 등이 있습니다.
 

3.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신청절차 등 구체화
 

순환경제촉진법은 순환경제 분야의 신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의 특례를 마련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1)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여부의 신속한 확인, (2) 복수의 인허가 심사에 대한 일괄처리, (3)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4) 안전성 검증이 완료된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순환경제촉진법 제27조 내지 제34조).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1)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2조, 제23조), (2)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신속·일괄처리 신청 및 결과통보 절차와 서식(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4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20조, 제21조), (3)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신청 절차와 서식(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6조 및 제30조,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22조 및 제26조), (4)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신청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7조,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23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촉진법은 제품의 설계·생산부터 소비·유통, 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패러다임을 명확하게 규정한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정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시책의 중요성은 앞으로 보다 강조될 것으로 예상되며, 순환경제촉진법 하위법령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절차·방법이 규정될 것이므로, 향후 하위법령 제정 경과나 관련 고시를 포함한 추가 입법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Proposed Amendments to Lower Regulations of Act on the Promotion of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an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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