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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개정 ‘휴게시설 설치의무’ 규제 특별점검 실시

2022.09.20

2022. 8. 18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우선 적용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사망사고 발생(2019. 8.), 건설현장 및 유통업 등에서 휴게시설 부족으로 계단이나 화장실과 같은 부적절한 공간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문제점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사항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 8. 17.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은 기업들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 8. 18.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올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및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지도 대상은 휴게시설이 취약한 건설현장,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에서의 휴게시설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휴게시설 법령 주요내용 해설가이드’를 발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링크).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해설가이드에서 정하는 설치의무 대상, 시설·관리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기준 및 내용 비 고
1.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 모든 사업장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 휴식시간에 업무로부터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휴게시설을 별도 설치
 
     적용 시점: 
     2022. 8. 18 부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건설업,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적용시점: 
     2023. 8. 18 부터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건설업,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 취약 직종(7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유예기간 1년 부여

취약 직종(7종):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 서비스 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⑥ 아파트 경비원, ⑦ 건물 경비원
2. 과태료 부과
  •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및 
별표 21의2에서 정하는 기준
 
     1) 크기
  • 최소 면적 6㎡, 천장 높이 2.1m 이상
    ※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 고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최소면적 이상으로 설정
사업장 전용면적 총합 300㎡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
     2) 위치
  • 이용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
    ※ 화재·폭발 등 위험, 분진, 소음 및 유해물질 취급장소와 격리
     3) 온·습도, 조명 및 환경
  • 온도 18~28℃ 수준 유지(냉난방 구비)
  • 습도(50~55%) 및 조명(100~200Lux) 수준 유지 기능, 환기 가능
건설현장 등 실내 휴게 시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적용 제외
     4) 비품 및 설비 등
  • 의자 및 음용수 제공(또는 해당 설비 구비)
  • 휴게시설 표지 부착
  • 휴게시설 담당자 지정
  • 휴게시설 목적 외 사용 금지
     5) 공동 설치
  • 2개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설치 가능
공동시설은 최소 면적에 사업장 수를 곱한 면적 이상

 

이번 특별지도기간에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 확인 시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특별지도기간 이후에는 휴게시설과 관련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 및 시정지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사업장 휴게 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을 준수한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권 및 휴게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구성원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 시설을 설치하고 쾌적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법령 강화 및 고용노동부의 특별지도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기준에 따른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 조치 등 선제적 대응을 이행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문]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Compliance Check Regarding Rest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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