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상장회사 발행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한 Refixing·Call Option 규제
금융위원회는 2021. 10. 27. 전환사채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대상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 전환사채 등의 경우 전환가액 등 하향조정(Refixing) 조건이 있는 경우 상향조정 조건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후, 동 개정 규정을 2021. 12. 1. 부터 시행한 바 있습니다(링크).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규제 시행 이후 (상환)전환우선주 등 다른 주식연계증권과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2022. 9. 7. 그 보완책으로서 상장회사가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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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 조정제도 개선: (상환)전환우선주를 사모발행하는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하향조정(Refixing) 조건이 있는 경우 상향조정 조건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상향조정의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이내로 제한합니다. 다만, 공모발행시에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강화된 발행 절차 규제가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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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상장법인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콜옵션 조건이 부여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한도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당시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한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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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부여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공시: ㄱ)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한 때 및 ㄴ) 상장법인이 자기 (상환)전환우선주를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행회사에 공시의무를 부과합니다.
위 방안은 기존의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규제를 (상환)전환우선주에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위 규제는 2022년 중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관련 규정의 개정 예고가 2022. 9. 중 있을 예정이라고 하므로,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II.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거래 사전공시제도
금융위원회는 상장회사 경영진 및 주요주주 등 내부자의 주식 대량 매도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하여(링크), 2022. 9. 12.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및 주요주주)의 지분거래가 ‘사전’에도 공시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링크).
이에 따르면,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 그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기간 등 매매계획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전공시 의무의 준수를 위해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의 경우, (위법행위 경중에 따라)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만, 상속과 주식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위험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로 보아 사전공시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 규제가 도입되는 경우 기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의한 임원 및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10% 보고)를 통한 사후공시 외에 사전공시도 의무화가 되고, 특히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공시 후 30일의 waiting period 경과 후에 반드시 공시한 주식매매를 진행하여야 해서 임원 및 주요주주의 주식 거래에 상당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022년 연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 이미 의원 입법안으로서 제출되어 있는 2022. 2. 14. 제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2022. 4. 13. 제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도, (1) 상장법인 임원 등이 해당 법인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거래계획에 따라 매매 또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2)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상장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3개월 내에 증권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시하고, 그로부터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도하도록 하는 내용 등 관련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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