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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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개선 방안
그동안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 및 공모주 배정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IPO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허수성 청약 방지,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 IPO 주관업무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 차익 목적의 IPO 참여과열로 인하여 공모가 산정의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차익 목적의 투자가 아닌 기업가치 기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①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②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방법을 합리화하며, ③ 주관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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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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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및 가점 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정책펀드 외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40% 이상을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에게 우선배정하고,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상한금액 30억원)를 취득한 후 6개월 동안 보유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무보유 확약기간에 따라 공모주 배정시 3개월(5점), 1개월(4점), 15일(1.5점)로 가점을 받는 현행 규정과 비교하였을 때 최대 가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하고 가점을 확대함으로써 최대 6개월(7점), 3개월(5점), 1개월(3점), 15일(2점)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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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펀드의 의무보유 확대 (2025. 7. 1. 시행 예정)
현재 정책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의 활성화 목적으로 공모물량의 5~25%를 별도 배정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펀드가 공모주를 상장일에 매도하여 단기차익만 얻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따라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최소기간 15일)를 확약한 물량에 대해서만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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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 (2025. 4. 1. 시행)
현행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 위반, 대금 미납입 등에 대하여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제재금으로 갈음하거나 면제 가능하며 감경기준도 계량화 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재금 감경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하고, 수요예측 참여제한 위주로 제재하되 최종 제재수준이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재금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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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참여자격 방법 합리화
기업가치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최대한의 물량과 높은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과열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참여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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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참여자격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기업가치 평가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의 수요예측 참여가 많아 수요예측의 적정 공모가 발견 기능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일한 기관투자자라도 수요예측 참여 재산의 종류(고유재산, 펀드재산, 일임재산)에 따라 다른 자격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개선된 방안에서는 기존에 고유재산 참여시에만 존재하던 자격요건(① 등록 후 2년 경과 +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50억원 이상 또는 ② 3개월 일평균 총위탁재산 300억원 이상)을 펀드·일임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사모운용사·일임사가 3개월 이상 의무보유 확약시 펀드·일임재산 참여 자격은 기존 요건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재간접펀드구조인 경우 투자·피투자펀드가 동시에 펀드재산 전체규모로 수요예측 참여시 주금납입능력 제도를 우회하여 중복참여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금납입능력에서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기관투자자의 경우 거래실적이 없고 실체성 파악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에서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실체성을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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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참여 가점제 합리화 (2025. 4. 1. 시행)
기존에 수요예측에 대한 선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초일참여 가점제를 도입하였으나, 오히려 초일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가격에 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배정수량을 늘리기 위하여 무조건 공모가 상단 초과 가격으로 수요예측 초일에 참여하는 관행이 생김에 따라, 참여 시점에 대한 전반적 가점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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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역할·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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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2025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제출 예정)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특정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증권신고서 제출 전) 배정을 허용하여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사전수요예측제도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의 투자수요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공모가 밴드 설정 단계부터 시장의 평가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위 두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고, 불공정거래 및 이해상충 예방 등 구체화 필요사항도 하위법령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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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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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내부배정기준 구체화 (2025. 7. 1. 시행 예정)
지난 2024. 5. ‘IPO주관업무 개선방안’에서 공모주 배정 내부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였으므로, 내부기준 마련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요소들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에는 ①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방법, ② 그룹(Tier)설정 및 그룹별 할당 기준, ③ 가중치 부여 기준, ④ 예외적용 기준, ⑤ 내부 승인체계, ⑥ 자료보관 방법 등이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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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강화 (2025. 7. 1. 시행 예정)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관사는 해당 주식을 상장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한 경우 30일 이내 양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6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취득하고 가격괴리율(공모가 − 사전취득시 취득가격)이 큰 경우 보다 강화된 의무보유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가격괴리율의 기준, 의무보유 기간 등이 다소 느슨하여 책임성 확보 효과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금번 개선안에서는 가격괴리율 기준을 축소하고(50%→30%), 의무보유 기간을 확대(1개월→3개월)함으로써 코스닥시장 상장시 주관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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