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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신고의무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 완화 등 게임산업법 개정안

2025.03.1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는 2025. 3.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내용수정신고와 관련하여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정 내용
 

1.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현행 게임산업법은 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24시간 내 사후신고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21조 제5항).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 의하면, 내용수정 신고가 반려된 경우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내용을 내용수정신고 이전의 내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하여(등급분류규정 제28조 제8항) 이른바 “롤백(roll-back)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사후 신고만 가능하므로, 신고가 반려될 경우 롤백 의무에 따라 이미 수정·배포된 내용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했고, 이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과 이용자의 피해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편,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이미 “게임물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경우”를 내용수정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시행규칙 제9조의2 제1항),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고, 오히려 게임위의 “게임물 내용수정 기술서”에 “버그 및 게임밸런스 수정”도 수정 내용의 한 유형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무상 위 예외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1) 명시적으로 사전신고를 허용하였고(개정안 제21조 제5항 본문), (2)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경미한 사항’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안 제21조 제5항 단서).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① 게임 캐릭터의 일부 변경이나 아이템 종류의 단순 추가, ② 오류·버그 수정 등을 위한 수시 업데이트 등을 ‘경미한 사항’의 예시로 제시하기도 했으나, 실제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시행령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2) ‘경미한 사항’에 대한 면제 조항은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아케이드 게임물")과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카지노 모사 게임물’ 등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 각목에 해당하는 게임물(이하 “사행성 모사 게임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개정안 제21조 제6항).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본질적으로 사행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수정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재)지정 기간 확대 등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시 심사사항 중에서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 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을 삭제하였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원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신청 시 업무 운영계획서와 기여계획서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기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요건 중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일정금액(현재 1천만 원) 이상일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매출액 또는 자본금’으로 개정하는 등(제21조의2 제2항) 지정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제21조의6 제2항).
 

3.

기타 개정사항
 

(1)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에 대해서도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 위탁 가능(개정안 제24조의2 제1항)

게임물의 등급분류는 게임위, 게임위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현재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그리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통해 가능합니다. 민간기관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만 업무를 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이나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여전히 게임위를 통해서만 등급분류가 가능합니다.
 

(2)

위법행위 적발시 폐업신고 금지 (개정안 제30조 제1항)

개정안은, 게임사업자가 행정제재를 피하고자 폐업신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정제재처분 기간과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절차

해당 법안에 대하여는 아직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절차 등 국회 입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서 공포될 경우,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고(부칙 제1조), 내용수정신고에 관한 개정규정은 개정안 시행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부칙 제2조).

 

[영문] The Proposed Amendment to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Regarding Relaxation of the Duty to Report on Content Revisions and the Requirements for Designation of Self-Rating Business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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