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 2. 19.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는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이 담겨 있으므로, 은행은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업무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있을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에 (1)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2)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을 주요 골자로 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2가지 검사업무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
(1) |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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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변동폭이 커 손실 가능성이 높고 손실 규모가 큰 고위험 상품 판매현황등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제조·판매·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그 적정성을 점검하며, 특히 고위험 영업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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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금융사고·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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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감독·검사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PF”) 정리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지도사항 등의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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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를 지양하고, 지나치게 위험한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 가능성 인지 시 신속한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이번 발표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
(3) |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 |
2. |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 |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의하면, 은행들은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F, 가계부채, 기업 대출 등 종합 점검을 통하여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의 강도높은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영업점에 대한 업무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운영실태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여 잠재리스크 요인 등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2025. 1. 2.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은행들의 책무구조도 시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지도 방향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