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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4.23

금융감독원은 2025. 2. 19. “2025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는 연간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이 담겨 있으므로, 은행은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업무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있을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도에 (1)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2)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을 주요 골자로 하여 검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2가지 검사업무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대응

금융감독원은 금융산업 및 시장에 내재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금년도 검사 방향은 금융감독원이 2025. 2. 10. 발표한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부터 반복적으로 강조해온 내용이며, 특히 아래의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 볼 것으로 보입니다.
 

(1)

금융소비자 피해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검사
 

  • 손익 변동폭이 커 손실 가능성이 높고 손실 규모가 큰 고위험 상품 판매현황등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감지 시 제조·판매·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그 적정성을 점검하며, 특히 고위험 영업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금융사고·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감독·검사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가계대출 관리, 부실 부동산PF(Project Financing; “PF”) 정리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지도사항 등의 이행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그밖에,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를 지양하고, 지나치게 위험한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보상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발표된 ‘2025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에서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을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 가능성 인지 시 신속한 현장점검·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므로, 이번 발표는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금융감독원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리스크 대응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검사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대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리스크요인에 선제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기업 대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취약 부문을 관리하고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건전성 악화 및 유동성 부족 상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등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적기시정조치 등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들은 리스크 및 건전성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이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법규 및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규모 불완전판매불건전 영업행위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는 물론 모·자회사 또는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은행들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행위 관련 규제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현안 및 중대사건에 신속 대응

금융감독원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작년 대비 검사연인원은 줄이되 검사 횟수는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1) 긴급 현안에 필요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는 ‘탄력적 검사’, (2) 중점 현안사항에 대해 그간의 지도내용과 연계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제도개선에 활용하는 ‘입체적 검사’, (3)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질서가 교란되는 중대 사건에는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리스크가 크거나 중대한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는 사항 위주로 정기·수시 검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2025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의하면, 은행들은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PF, 가계부채, 기업 대출 등 종합 점검을 통하여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여러 차례 금융감독원의 강도높은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영업점에 대한 업무 현황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은행의 내부통제 관리체계 및 운영실태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여 잠재리스크 요인 등에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은행들의 경우 시범운영 기간을 마치고 2025. 1. 2.부터 본격적으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금융감독원에서는 각 은행들의 책무구조도 시행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미리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지도 방향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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