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5년 2월에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여 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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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방식 및 내용의 전반적 개선
고용노동부는 2025년 근로감독이 기업 현장의 실질적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 개별 기업의 ‘위법 사항’ 적발 중심의 감독에서 벗어나, 업종(사업장) 특성에 따라 법 위반이 발생한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내 이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나아가, 경기 전망 및 지역별 산업 특성 등을 감안한 취약 업종 중심으로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건설·조선업 등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의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주요 감독 대상 업종으로 ‘정보통신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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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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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 + 산업안전 통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관점에서 ‘노무관리 고위험 사업장’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관점에서 ‘산업안전 고위험 사업장’ 모두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복합문제 사업장’으로 보고, 통합감독을 실시하여 근로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의 경우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한 10개 건설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데이터 기반의 고위험 사업장 선별 시스템을 도입하고, 익명 제보/재직 근로자 제보 등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기획감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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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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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독 대상 / 기준의 객관화 등
고용노동부는 과거 언론 보도 등 감독 필요성이 큰 사업장을 중점으로 특별감독 대상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피해액’, ‘피해 근로자 수’ 등과 같은 객관화·정량화된 기준으로 특별감독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주의 폭행,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장시간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업장은 특별감독 대상이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이 때 특별감독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통합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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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향후 보다 구체적인 근로감독 계획이 마련 및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확인되는 사항들은 추가적인 뉴스레터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MOEL Issues Labor Inspection Plan for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