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행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표시제도를 보다 강화한 “GMO 완전표시제” 등 GMO 표시 관련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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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적용 (남인순 위원 안): 간장, 물엿 등 전분당, 대두유 등 기름, 전분, 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1차 가공식품에 대해 유전자 변형 DNA 또는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추후 2차, 3차 가공식품에 대하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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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 표시 관련 비의도적 혼입수치 완화 (윤준병 위원, 임미애 위원 안):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GMO가 전체 원재료의 0.9%인 경우 Non-GMO 표시 허용
현재로서는 GMO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이 될지 여부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GMO 관련 입법에 대한 추가 진행사항이 확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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